IPEC 특허 비교기준 정의
Patent Comparison Standard · Korean Version
목차
1
1. IPEC 특허 비교기준의 정의
2
2. 평가기준일
3
3. 평가범위
4
4. 제출자료의 진정성 한계
5
5. 인공지능 검색의 기본 원칙
6
6. 인공지능 검색로그 기록
7
7. 선행기술자료 채택 기준
8
8. 선행기술자료 제외 기준
9
9. 선행기술 비교기준이 있는 경우
10
10. 선행기술 비교기준이 없는 경우
11
11. 청구항 대비 구조분석
12
12. 차이점·결합동기·작용효과 보정
13
13. 최종 특허 평가결론의 성격
14
14. 특허 평가 검증서 표시문구
1. IPEC 특허 비교기준의 정의
IPEC 특허 비교기준이란 IPEC가 특허의 신규성, 진보성 및 청구항 구조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청구
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선행기술문헌, 공개공보, 등록공보, 논문, 제품자료, 기술자료,
심사자료 및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정하는 특허 평가의 출발 기준을 말한다.
IPEC 특허 비교기준은 최종 특허성 판단 그 자체가 아니라, 청구항과 선행기술 사이의 구조적 대응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기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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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특허 평가결론은 IPEC 특허 비교기준에 청구항 구성요소, 선행기술 대응관계, 차이점, 결합동기, 작용
효과, 사후적 고찰 여부, 명세서 뒷받침 및 청구항 구조를 반영하여 도출한다.
2. 평가기준일
IPEC 특허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제출된 특허자료, 선행기술자료, 인공지능 검색자료 및 공개자료를 기
준으로 수행한다.
평가기준일이란 평가대상 특허 또는 출원의 청구항, 명세서, 도면, 권리상태, 선행기술, 공개자료 및 거절이
유의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말한다.
특허의 권리상태, 청구항 내용, 보정 여부, 심사단계, 등록 여부, 거절이유, 선행기술 검색결과는 시간의 경
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IPEC 특허 평가 검증서에는 반드시 평가기준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 특허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제출자료, 인공지능 검색자료, 공개자료 및 확인 가능한 선행기술자료를 기
준으로 수행한다.
3. 평가범위
IPEC 특허 평가는 제출된 기본자료를 기준으로 평가대상 특허 또는 출원의 신규성, 진보성 및 청구항 구조
를 검토하는 것을 범위로 한다.
1.
출원서
2.
명세서
3.
청구범위
4.
도면
5.
요약서
6.
공개공보
7.
등록공보
8.
선행기술문헌
9.
거절이유통지서
10.
의견서
11.
보정서
12.
심판 또는 소송 관련 자료
13.
인공지능 검색자료
14.
공개 기술자료
IPEC 특허 평가는 특허청,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다. IPEC는 제출자료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특허성 판단의 구조적 대응관계를 검증한다.
4. 제출자료의 진정성 한계
IPEC는 제출자료의 형식, 내용 및 상호 대응관계를 기준으로 특허 평가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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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C는 제출자료의 위조·변조 여부, 공적 효력, 법적 진정성, 권리 귀속관계 또는 최종 권리상태를 보증하지
않는다.
제출자료의 위조·변조 여부, 법적 진정성, 권리 귀속, 공동출원 관계, 양도관계, 실시권 관계 또는 권리분쟁
은 별도의 공적 확인, 법률검토 또는 전문감정 대상이다.
IPEC는 제출자료의 형식, 내용 및 상호 대응관계를 기준으로 특허 평가를 수행하며, 제출자료의 법적 진정성
또는 권리관계의 최종 확정은 별도의 공적 확인 대상이다.
5. 인공지능 검색의 기본 원칙
IPEC는 특허 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인공지능 검색을 통하여 평가대상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관
련성이 있는 선행기술자료를 기본적으로 검색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은 먼저 평가대상 청구항을 기준으로 구성요소, 기능, 작용, 효과, 기술분야, 해결과제 및 실시형태
를 특정한다.
그 다음 인공지능은 공개공보, 등록공보, 국내외 특허문헌, 논문, 제품자료, 기술자료, 공개자료, 심사자료
및 기타 선행기술자료를 검색한다.
인공지능은 검색된 자료에 대하여 자료명, 출처, 공개일, 문헌번호, 기술분야, 주요 구성, 평가대상 청구항
과의 유사성, 차이점 및 자료의 한계를 기록하여야 한다.
IPEC는 인공지능 검색 결과를 기준으로 선행기술 비교기준이 있는 경우와 선행기술 비교기준이 없는 경우
를 구분한다.
6. 인공지능 검색로그 기록
IPEC는 특허 비교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수행한 인공지능 검색 과정을 특허 평가 검증서 또는 내부 기록으
로 남겨야 한다.
1.
검색일
2.
검색어
3.
검색대상 자료
4.
검색자료의 명칭
5.
검색자료의 출처
6.
문헌번호 또는 공개번호
7.
공개일 또는 등록일
8.
기술분야
9.
주요 구성
10.
평가대상 청구항과의 유사성
11.
선행기술자료 채택 여부
12.
선행기술자료 제외 이유
13.
비교기준으로 채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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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차이점 또는 보정이 필요한 이유
검색로그는 특허 평가결론이 임의로 산출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검색과 선행기술 검토를 거쳐 도출되었
음을 확인하기 위한 기록이다.
7. 선행기술자료 채택 기준
IPEC는 인공지능 검색자료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자료를 선행기술 비교자료로 채택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청구항과 기술분야, 해결과제, 구성요소, 작용효과 또는 사용방법이 유사할 것
2.
자료의 출처가 확인될 것
3.
문헌번호, 공개일, 등록일 또는 발표일이 확인될 것
4.
평가대상 청구항과 직접 비교 가능한 기술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5.
청구항 구성요소와 대응 가능한 구성이 존재할 것
6.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7.
공개시점이 평가대상 출원일 또는 우선일과 관련하여 검토 가능할 것
IPEC는 위 기준을 종합하여 선행기술자료의 채택 여부를 판단한다.
8. 선행기술자료 제외 기준
IPEC는 인공지능 검색자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를 선행기술 비교기준에서 제외하거나 보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
1.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
2.
공개일 또는 문헌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자료
3.
평가대상 청구항과 기술분야가 현저히 다른 자료
4.
청구항 구성요소와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자료
5.
단순 광고자료 또는 설명자료로서 기술내용이 불충분한 자료
6.
공개시점이 평가대상 출원일 이후인 자료
7.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개성이 명확하지 않은 자료
8.
평가대상 발명을 알고 난 후 사후적으로 선택된 자료에 불과한 경우
자료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제외 이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9. 선행기술 비교기준이 있는 경우
선행기술 비교기준이 있는 경우란 인공지능 검색과 제출자료 검토를 통하여 평가대상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기술문헌, 공개공보, 등록공보, 논문, 제품자료 또는 공개 기술자료가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IPEC는 확인된 선행기술자료를 특허 비교기준의 출처로 삼아 청구항 구성요소와 선행기술 구성 사
이의 대응관계를 작성한다.
선행기술자료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평가대상 청구항과 선행기술 사이에는 구성, 기능, 작용, 효과, 배치, 결
합관계, 사용방법 또는 해결과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IPEC는 차이점 분석과 결합동기 검토를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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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행기술 비교기준이 없는 경우
선행기술 비교기준이 없는 경우란 IPEC가 인공지능 검색과 제출자료 검토를 하였음에도 평가대상 청구항
과 직접 비교 가능한 선행기술자료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IPEC는 인공지능 검색을 실시하였으나 직접 비교 가능한 선행기술자료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는 사실을 특허 평가 검증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선행기술 비교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IPEC는 평가를 중단하지 않고, 제출된 청구항, 명세서, 도면, 공개자료,
기술분야, 해결과제 및 인공지능 검색결과를 기준으로 청구항 구조와 기술적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특허 평가결론은 직접 선행기술 비교에 의한 확정적 판단이 아니라, 제출자료와 검색 가능한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한 구조적 기초평가라는 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11. 청구항 대비 구조분석
IPEC는 평가대상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분해하고, 각 구성요소를 선행기술의 구성과 대비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청구항 특정
2.
청구항 구성요소 분해
3.
선행기술 구성 특정
4.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표시
5.
동일 구성 여부 확인
6.
유사 구성 여부 확인
7.
누락 구성 확인
8.
대체 구성 확인
9.
차이 구성 확인
10.
신규성 판단
11.
진보성 판단
12.
청구항 구조 판단
청구항 대비표는 특허 평가결론이 임의로 도출된 것이 아니라, 청구항과 선행기술 사이의 구조적 대응관계
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핵심 자료이다.
12. 차이점·결합동기·작용효과 보정
IPEC는 청구항과 선행기술 사이의 차이점을 도출한 후, 그 차이점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1.
차이 구성
2.
차이 기능
3.
차이 작용
4.
차이 효과
5.
해결과제의 차이
6.
기술분야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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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행기술 결합 가능성
8.
결합동기
9.
시사 또는 암시
10.
예측 곤란한 효과
11.
사후적 고찰 여부
IPEC는 결합동기를 임의로 적용하지 않고, 선행기술 자체, 기술분야의 공통과제, 작용효과, 시사 또는 통상
의 기술자의 일반적 지식으로 설명 가능한 경우에만 결합동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13. 최종 특허 평가결론의 성격
IPEC 특허 평가결론은 제출자료, 인공지능 검색자료, 선행기술 비교기준, 청구항 대비구조 및 차이점 분석
을 기준으로 작성한 구조적 특허 평가결론이다.
IPEC 특허 평가결론은 특허청 심사, 특허심판원 심판, 법원 판결, 법정감정 또는 공인된 법률판단을 대체하
지 않는다.
본 특허 평가결론은 제출자료, 인공지능 검색자료, 선행기술 비교기준 및 청구항 대비구조를 기준으로 작성한
기초평가결론이다. 특허청,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대체하지 않는다.
14. 특허 평가 검증서 표시문구
선행기술 비교기준이 있는 경우
IPEC는 본 건 특허의 신규성, 진보성 및 청구항 구조를 평가하기 위하여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공
개공보, 등록공보, 선행기술문헌, 거절이유통지서, 의견서, 보정서 및 공개자료를 조사하였다. 확인된 선행기
술자료를 특허 비교기준의 출처로 삼고, 평가대상 청구항과 선행기술 사이의 구성요소 대응관계, 차이점, 결
합동기, 작용효과 및 사후적 고찰 여부를 검토하여 특허 평가결론을 작성하였다.
선행기술 비교기준이 없는 경우
본 건은 IPEC가 인공지능 검색을 통하여 평가대상 청구항과 비교 가능한 선행기술자료를 조사하였으나, 직접
비교 가능한 외부 선행기술자료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IPEC는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
면, 공개자료 및 인공지능 검색·분석자료를 기준으로 평가대상 청구항의 구조, 구성요소, 작용효과 및 권리범
위를 분석하였다. 본 특허 평가는 직접 선행기술 비교에 의하여 확정된 판단이 아니라, 특허 평가 목적의 구조
적 기초평가이다.
이후 선행기술문헌, 공개공보, 등록공보, 논문, 제품자료, 심사자료 또는 기타 객관적 비교자료가 추가로 확
인되는 경우, 특허 비교기준 및 최종 특허 평가결론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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