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C 국제 특허 평가 센터 · Patent Evaluation Verification System · Korean Version · 1
IPEC DOCUMENT
IPEC 시스템
서문: 문제의 인식
우리는 처음에 인공지능이 특허 명세서, 청구항, 의견서 및 특허 평가자료를 자동으로 작성하거나 판단하는
방식이 가져올 기술적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자율성을 가진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 청구항 해석, 선행기술 대응, 신규성
판단, 진보성 판단 및 청구항 구조 평가에서 오류, 왜곡, 누락, 논리 비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허 분야에서 이러한 오류는 권리범위의 과대 또는 과소 평가, 선행기술의 부정확한 대응, 사후적 고찰에
의한 진보성 부정, 청구항 구조의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인공지능이 특허 판단을 대신하거나 특허문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
는 특허자료와 선행기술자료 사이의 구조를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연구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17개 언어로 설계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작동하는 IPEC 시스템이다.
제1장: 인공지능의 근본적 한계
1.1 자율성의 두 얼굴
인공지능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성이다. 그러나 이 자율성은 특허 평가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오류의
원인이 된다.
- 오류(Error): 청구항 구성, 선행기술 내용 또는 공개일에 대한 사실 오인
- 왜곡(Distortion): 학습자료 또는 검색자료의 편향에 따른 선행기술 대응의 왜곡
- 누락(Omission): 핵심 구성요소, 차이점, 작용효과 또는 결합동기의 누락
- 논리 비약(Logical Leap): 청구항과 선행기술 사이의 구조적 대응 없이 결론에 이르는 추론
1.2 책임의 공백
더 근본적인 문제는 책임의 귀속이다. 인공지능은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특허 평가에서 오류
가 발생하더라도 인공지능 자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특허의 신규성, 진보성 및 권리범위에 관한 판단
은 발명자, 출원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이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인공지능은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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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 방향의 전환
2.1 새로운 패러다임
IPEC는 특허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거나 특허성 결론을 임의로 생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구항, 명세서,
선행기술, 거절이유 및 제출자료 사이의 구조적 대응관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한
다.
2.2 특허 검증 시스템으로의 전환
- 특허 판단은 특허청, 특허심판원, 법원 또는 책임 있는 인간 전문가에게 귀속된다.
- 인공지능의 기능은 검색, 분해, 대응관계 분석 및 구조 검증으로 제한된다.
- 책임의 귀속은 항상 인간, 기관 또는 신청인에게 고정된다.
- IPEC의 산출물은 특허 판단을 대체하는 문서가 아니라, 판단의 기초 구조를 검증한 기술적 기록이다.
제3장: IPEC의 탄생
3.1 시스템 개요와 철학
IPEC는 인공지능 시대에 특허 평가의 객관성, 재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적 특허 평가
검증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기술적 기능으로 한정하고, 최종 특허 판단과 책임은 오
직 인간 또는 법정 기관에 귀속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3.2 특허 평가 자율성 통제 시스템
IPEC는 인공지능이 청구항과 선행기술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결론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검증 기준과 절차
를 사전에 고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구조분석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특허 평가 자율성 통제 시스템이다.
3.3 특허 출원과 학문적 검증
IPEC는 특허 진보성 평가, 신규성 평가 및 청구항 구조 평가의 기준을 체계화하고, 연구 논문과 특허자료를
통하여 그 구조의 학문적 검증을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제4장: IPEC의 핵심 구조
4.1 구조적 통제의 4대 원칙
1. 판단 구조의 고정 원칙
신규성, 진보성 및 권리범위 판단은 최종 결론 확정 단계로서 인간 또는 기관만 수행하며, 인공지능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
2. AI 기능 범위 제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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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청구항 분해, 선행기술 검색, 구성요소 대응, 차이점 정리 및 구조 분석만 수행하며, 특허 판단의 최종 결론
을 임의로 생성하지 않는다.
3. 목적 함수 및 절차 고정 원칙
검증 기준과 절차는 사전에 외부에서 정의되며, 인공지능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
4. 책임 귀속 고정 원칙
인공지능의 모든 산출물은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이며,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 또는 기관에 귀속된다.
4.2 이중 구조 시스템
- 계산 레이어: 인공지능이 특허자료 검색, 청구항 구성요소 분해, 선행기술 대응 및 구조 분석을 수행한다.
- 판단 레이어: 인간 또는 기관이 신규성, 진보성, 권리범위 및 최종 특허 판단을 수행한다.
- 모든 검색, 분석, 대응 및 판단 과정은 감사 추적을 위하여 기록된다.
IPEC는 이용자의 입력을 기반으로 특허명세서, 청구항 또는 의견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선택하는 기능을 수
행하지 아니하고, 이미 존재하는 특허자료와 선행기술자료를 대상으로 구조적 정합성만을 검증하는 시스템
이다.
제5장: IPEC의 특허 평가 구조
5.1 IPEC의 3대 기본 평가
- 진보성 평가: 청구항, 선행기술, 차이점, 결합동기, 작용효과 및 사후적 고찰 여부를 검증한다.
- 신규성 평가: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하나의 선행기술에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개시되어 있는지 검증한다.
- 청구항 구조 평가: 독립항, 종속항, 명세서 뒷받침, 권리범위 및 구성 간 결합관계를 검증한다.
5.2 PV 15존 검증구조
IPEC는 PV01부터 PV15까지의 15개 존을 기준으로 특허 평가결과를 구조적으로 검증한다. 이 15개 존은
특허대상 특정, 신청인 및 권리관계, 평가유형, 제출자료, 청구항 특정, 청구항 구성요소 분해, 선행기술 특
정, 구성요소 대응관계, 신규성, 차이점 도출, 결합동기, 작용효과, 사후적 고찰 통제, 청구항 구조, 거절이유
및 종합 신뢰성으로 구성된다.
5.3 검증값
- Y: 청구항, 제출자료, 선행기술 및 판단근거가 충족되어 긍정적 검증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 M: 일부 자료 또는 판단근거의 보완이 필요하나, 제출된 기초자료를 기준으로 제한적 또는 중간적 평가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 N: 청구항 특정, 제출자료, 선행기술 대응 또는 판단근거가 부족하여 긍정적 검증결과를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제6장: IPEC의 의의와 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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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UNESCO 인공지능 윤리 권고는 인간 통제, 책임성,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 OECD 인공지능 권고는
인간 중심성과 책임 있는 혁신을 요구한다. IPEC는 특허 평가에서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구조적으로 통제함
으로써, 구현 가능성, 검증 가능성 및 재현성을 요구하는 기술 기준과 부합한다.
6.2 특허제도와의 정합성
특허제도는 청구항, 명세서, 선행기술, 신규성, 진보성 및 권리범위의 구조적 대응관계를 전제로 한다. IPEC
는 바로 이 구조적 대응관계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으로서, 특허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
판단의 기초 구조를 검증하는 기술적 기록에 해당한다.
결론
우리는 AI 특허문서 작성 및 특허 평가 기술 연구 과정에서 인공지능 자율성의 근본적 위험을 인식하고 연구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 결과 탄생한 IPEC는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특허 판단과 책임을 인간 또는
기관에 고정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특허 평가 검증 시스템이다.
IPEC는 특허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기술이 아니라, 청구항과 선행기술 사이의 구조적 정합성을 검증하는 기술이며,
인공지능 시대의 특허 평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기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