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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진보성 등에 대한 인공지능 평가의 연구
— 발명의 진보성 등에 관한 인공지능 활용 기준 부재 및 검증 존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
초록
발명가와 출원인은 새로운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하여 특허출원을 한다. 특허출원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출
하는 절차가 아니라, 발명가가 자신의 기술적 사상을 청구항, 명세서 및 도면을 통하여 권리범위로 구성하는 절차
이다. 그러나 발명가가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 특허요건
을 충족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진보성은 선행기술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
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요건이므로, 발명가가 특허를 출원하기 전 또는 출원 과정에서 자기 발명의 구조와 선행
기술과의 차이점을 구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인 발명가, 초기 창업자, 중소기업 및 융합기술 보유자는 충분한 자본과 전문조직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자신의 발명이 선행기술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 그 차이가 기술적 의미를 가지는지, 차이 구성으로 인한
작용효과가 무엇인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명가가 특허출원을 준비하거나 특허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에 직면하게 되면, 청구항, 선행기
술, 차이점, 결합동기, 작용효과 및 사후적 고찰 여부를 구조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발명가가 특허를 출원하기 위하여 사전에 발명의 진보성 등을 구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에서 출발한다. 발명의 진보성 등은 단순히 “특허 가능성이 있다” 또는 “특허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판단되어
서는 안 된다. 청구항이 명확한지, 청구항이 구성요소별로 분해되는지, 선행기술이 무엇인지, 청구항 구성과 선행
기술 구성이 어떻게 대비되는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차이점이 기술적 의미를 가지는지, 복수 선행기술을 결합
할 가능성과 동기가 있는지, 결합 후 청구항의 전체 구조가 도출되는지, 작용효과가 선행기술로부터 예측 가능한
지, 통상의 기술자 기준이 적절하게 적용되는지, 판단 과정에 사후적 고찰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항목별로 검토하
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진보성 등을 구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검증 존이 필요하다. 검증 존은 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구조적 평가영역이다. 본 연구는 특허 진보성 판단의 법적 구조, 발명가의 출원 전 검토 필요성, 특
허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절이유 대응 구조 및 인공지능 기반 선행기술 검색·추천 결과의 검증 필요성을 종합
적으로 분석한 결과, 특허 진보성 등에 대한 인공지능 평가를 위하여 15 개의 검증 존이 필요하다고 본다.
15 개 검증 존은 청구항 특정 존, 구성요소 분해 존, 선행기술 특정 존, 선행기술 구성 대비 존, 차이점 특정 존,
차이점의 기술적 의미 존, 결합 가능성 존, 결합 동기 존, 결합 후 구조 존, 작용효과 존, 과제 해결 존, 통상의 기술
자 기준 존, 사후적 고찰 방지 존, 거절이유 적정성 존 및 최종 진보성 판단 존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15 개 검증 존
은 연구의 출발점에서 임의로 정한 숫자가 아니라, 특허 진보성 등 판단에 필요한 구조적 판단요소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연구 결과이다.
각 검증 존의 결과는 Y, M, N 으로 표시한다. Y 는 충족, 인정 또는 문제가 없음을 의미하고, M 은 중간, 보완
필요 또는 판단 유보를 의미하며, N 은 불충족, 부정 또는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Y/M/N 은 단순히 발명가
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표시가 아니라, 각 검증 존에서 해당 판단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구조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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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진보성 판단 존에서는 1 존부터 14 존까지의 결과를 종합하여, 진보성 부정 판단이 구조적으로 가능한 경
우를 Y, 추가 보정 또는 의견서 제출 후 재판단이 필요한 경우를 M, 진보성 부정 판단에 구조적 오류가 있는 경우
를 N 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검증 존은 발명가가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자신의 발명을 사전 검토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발명가는 각 검증 존에 따라 청구항의 명확성, 선행기술과의 차이점, 차이점의 기술적 의미, 작용효과 및 통
상의 기술자 기준을 검토함으로써 출원 전 발명의 보완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출원 이후 특허심사 과정에
서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에는, 그 거절이유가 청구항, 선행기술, 차이점, 결합동기, 작용효과 및 사후적 고찰 방
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할 수 있다.
나아가 검증 존은 개별 발명가가 임의로 사용하는 단순한 체크리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검증 존은 특허 진
보성 등에 관한 구조적 판단을 표준화하기 위한 운영체계이므로, 이를 갖춘 평가관리기관 또는 검증기관에서 운영
·관리될 필요가 있다. 해당 기관은 발명가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청구항, 명세서, 도면, 선행기술, 거절이유통지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 존별 평가를 수행하고, 각 존의 결과값, 판단근거, 보완 필요사항 및 검증로그를 작
성·관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특허 진보성 등에 관한 인공지능 평가가 단순한 검색도구나 의견 생성에 머무르지 않고, 발명가의
특허출원 준비, 거절이유 대응, 의견서·보정서 작성 보조, 심판·소송 보조자료 작성에 활용될 수 있는 구조화된 평
가관리체계로 기능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주제어: 발명가, 특허출원, 진보성 검토, 인공지능 평가, 특허 진보성, 검증 존, 검증 존 운영체계, 15 존, Y/M/N,
선행기술, 청구항 해석, 결합동기, 작용효과, 사후적 고찰, 거절이유 대응, 검증로그, 평가관리기관
제1 장 서론
제1 절 연구의 배경
특허제도는 발명가의 새로운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고, 그 공개를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
다. 발명가는 새로운 구조, 방법, 장치, 시스템 또는 물질을 창작하고, 이를 명세서와 청구항으로 구체화하여 특허
출원을 한다. 특허출원은 단순한 아이디어 제출이 아니라, 발명가가 자신의 기술적 사상을 법적 권리범위로 구성
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발명가가 특허출원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산
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중 진보성은 출원발명이 선행기술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요건이다.
따라서 발명가는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자신의 발명이 선행기술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 그 차이가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인지 아니면 기술적 의미를 가지는 차이인지, 그 차이로 인하여 어떠한 작용효과가 발생하는지, 통
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검
토는 단순한 감각적 판단이나 일반적 의견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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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평가가 필요하다. 구조적 평가란 청구항, 구성요소,
선행기술, 구성 대비, 차이점, 차이점의 기술적 의미, 결합 가능성, 결합동기, 작용효과, 과제 해결, 통상의 기술자
기준 및 사후적 고찰 여부를 항목별로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구조가 없으면 발명가는 자신의 발
명이 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부분을 보완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개인 발명가, 초기 창업자, 중소기업 및 융합기술 보유자는 전문 특허인력, 대규모 선행기술 조사조직, 기
술분석 인력 및 충분한 비용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특허출원 전 자신의 발명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원하거나, 특허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된 이후에야 비로소 선행기술과 차이점을 분석하게 되
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명가가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구조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은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분해하고, 선행기술과 대비하며, 차이점과 작용효
과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기준 없는 인공지능 활용은 단순한 의견 생성이나 검색 결과 제공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평가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 입력자료, 판단항목, 검증 존, 결
과값, 검증로그 및 운영기관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최근 특허심사 영역에서도 인공지능 기반 특허검색, 선행기술 추천, 문헌분류 및 심사보조 시스템이 활용되거
나 활용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허문헌이 방대하고 기술분야가 세분화되어 있는 현실에
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
니다. 인공지능이 추천한 선행기술이 청구항의 어느 구성과 대응되는지, 어떤 문헌을 채택하거나 배제하였는지,
복수 선행기술을 결합할 동기가 있는지, 작용효과가 쉽게 예측 가능한지, 사후적 고찰이 개입되었는지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검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명가가 특허를 출원하기 위하여 발명의 진보성 등을 사전에 구조적으로 검토하고, 특허심
사 과정에서 거절이유에 직면하는 경우 그 거절이유의 구조적 타당성을 검증하며, 이를 검증 존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에서 관리할 필요성을 검토한다.
제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발명가가 특허를 출원하기 위하여 사전에 발명의 진보성 등을 구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인
공지능 기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그 구조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검증 존 운영체계를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단순히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응하기 위한 논문이 아니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발명가의 특허출원
준비 단계이다. 발명가는 자신의 발명이 청구항으로 명확히 특정될 수 있는지,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어떠한 차이
를 가지는지, 그 차이가 기술적 의미를 가지는지, 복수 선행기술의 결합으로 쉽게 도출될 수 있는지, 작용효과가
선행기술로부터 예측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서는 검증 존이 필요하다. 검증 존은 발명의 진보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구조적 평가영역이
다. 본 연구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필요한 법적·기술적 요소를 분석하여, 인공지능 기반 특허 진보성 평가를 위
한 검증 존의 구조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 특허 진보성 등에 관한 구조평가를 위하여 15 개의 검증 존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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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또한 특허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 발명가가 위 검증 존을 활용하여 거절이유의 구조
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음을 밝힌다. 거절이유는 단순히 결론으로 받아들여질 것이 아니라, 청구항 특정, 구성요
소 분해, 선행기술 특정, 선행기술 구성 대비, 차이점 특정, 차이점의 기술적 의미, 결합 가능성, 결합동기, 결합 후
구조, 작용효과, 과제 해결, 통상의 기술자 기준, 사후적 고찰 방지 및 거절이유 적정성 기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
다.
나아가 본 연구는 검증 존 운영체계가 개별 발명가의 임의적 사용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검증
존은 특허 진보성 등에 관한 판단을 표준화하고 검증 가능하게 하는 운영체계이므로, 이를 갖춘 평가관리기관 또
는 검증기관에서 운영·관리될 필요가 있다. 해당 기관은 입력자료의 분류, 인공지능 기반 구조분석, 검증 존별 평
가, Y/M/N 결과값 부여, 판단근거 작성, 보완사항 표시, 검증로그 관리 및 전문검토 연계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
다.
결국 본 연구는 발명가의 특허출원 전 사전 검토, 특허심사 과정에서의 거절이유 대응, 인공지능 기반 평가기
준의 구조화, 검증 존의 도출 및 검증 존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발명가가 특허를 출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사전
에 구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검토를 위하여 인공지
능 기반 평가기준과 검증 존이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명가의 특허출원 전 진보성 등 사전 검토 필요성을 검토한다. 둘째, 발
명의 진보성 판단에 필요한 구조적 요소를 분석한다. 셋째, 구조적 검토를 위한 검증 존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넷
째, 그 분석 결과 특허 진보성 등에 관한 인공지능 평가를 위한 15 개 검증 존을 도출한다. 다섯째, 특허심사 과정에
서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 검증 존을 활용한 대응 가능성을 검토한다. 여섯째, 검증 존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에서
이를 운영·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검토한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명가가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자신의 발명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지 분석한
다. 이때 검토 대상은 청구항의 특정 가능성, 구성요소 분해 가능성, 선행기술과의 대비, 차이점, 차이점의 기술적
의미, 결합동기, 작용효과 및 통상의 기술자 기준이다.
둘째, 특허 진보성 판단의 법적 구조를 검토한다. 진보성 판단은 선행기술과 출원발명의 단순 유사성 판단이
아니라, 청구항 발명의 확정, 선행기술의 확정, 공통점과 차이점의 특정, 차이 구성의 개시 또는 시사 여부, 복수
선행기술의 결합동기, 작용효과의 예측 가능성 및 사후적 고찰 여부를 순차적으로 판단하는 구조임을 검토한다.
셋째, 발명의 진보성 등을 구조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검증 존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검증 존은 발명의 특허요
건을 단일한 결론으로 판단하지 않고, 판단요소별로 분리하여 검토하기 위한 평가영역이다. 이를 통하여 발명가는
출원 전 보완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고, 거절이유 통지 후에는 거절이유의 어느 부분이 구조적으로 부족한지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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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검증 존을 분석한 결과 15 개 존이 도출됨을 제시한다. 15 개 검증 존은 임의적으로 정한 숫자가 아니라,
특허 진보성 등 판단에 필요한 구조적 요소를 분석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각 검증 존의 내용, 기능, 판단대상 및
Y/M/N 결과값 체계를 제시한다.
다섯째, 특허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 발명가가 15 개 검증 존을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는 구조
를 검토한다. 이때 거절이유는 청구항, 선행기술, 차이점, 결합동기, 작용효과, 통상의 기술자 기준 및 사후적 고찰
방지 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검증되어야 한다.
여섯째, 검증 존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검증 존은 개별 발명가가 임의로 사용하는 단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기준서, 결과값, 검증로그, 오류통제 및 전문검토 연계 기능을 갖춘 운영체계로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가관리기관 또는 검증기관이 검증 존을 운영하고, 발명가의 출원 전 검토, 거절이유 대
응, 의견서·보정서 보조 및 심판·소송 보조자료 생성을 지원하는 체계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실제 심사자료나 판결자료를 대규모로 분석한 실증연구가 아니다. 본 연구는 발명가의 특허출원 전
사전 검토, 발명의 진보성 등에 관한 인공지능 평가기준, 검증 존의 도출, 거절이유 대응 가능성 및 검증 존 운영기
관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기준서·운영체계 제안형 연구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통계수치나
실증수치를 사용하지 않고, 법리 구조, 평가절차, 검증 존, Y/M/N 결과값, 검증로그 및 기관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제2 장 발명가의 특허출원과 사전 진보성 검토의 필요성
제1 절 발명가와 특허출원의 의미
발명가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을 창작하고 이를 구체적인 명세서와 청구항으로 표현하여 특허출원을 한다. 특
허출원은 발명가의 기술적 사상을 권리범위로 전환하는 절차이다. 발명가가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은 막연한 아이
디어가 아니라, 청구항에 기재된 구체적 구성, 구성 간 결합관계, 작용순서, 처리방법, 장치구조 또는 시스템 구조
이다.
따라서 특허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청구항이다. 청구항은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며, 신규
성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다. 청구항의 문언, 구성요소, 배치, 연결관계 및 작용효과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으
면, 발명가 스스로도 자신의 발명이 선행기술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발명가는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자기 발명이 청구항으로 특정될 수 있는지, 그 청구항이 선행기술과 대비될 수
있는지, 차이점이 기술적 의미를 가지는지, 작용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전 검토는 특허
출원의 완성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거절이유를 줄이며,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에도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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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절 출원 전 진보성 검토의 필요성
발명가가 특허를 출원하기 전 진보성을 검토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절차에 가깝다. 진보성은
단순히 새로운 아이디어인지 여부로 판단되지 않는다.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따라서 발명가는 자신의 발명이 선행기술과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는지,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 그 차이점이
단순한 설계변경인지 아니면 기술적 의미를 가지는 구성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복수의 선행기술을 결합하면
자신의 발명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 그 결합에 동기가 있는지, 결합 후 동일한 구조와 작용효과가 발생하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출원 전 진보성 검토가 부족하면, 발명가는 청구항을 지나치게 넓게 작성하거나,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을 명확
히 드러내지 못하거나, 작용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특허심사 과정에서 진보성 거절이유로 이
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제3 절 개인 발명가와 중소기업의 구조적 한계
개인 발명가, 초기 창업자 및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전문 연구기관에 비하여 특허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와 진
보성 검토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이들은 전문 특허인력, 기술분석 인력, 대규모 선행기술
조사도구 및 충분한 비용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발명가는 자신의 발명이 실제로 선행기술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 차이가 기술적 의미를 가지는지,
기존 기술의 단순 결합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원할 수 있다. 또한 거절이유
가 통지된 후에도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기술과 자신의 청구항을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지, 어떤 차이점을 주장해
야 하는지, 결합동기와 작용효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발명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화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
능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선행기술 검색결과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구항과 선행기술의 구조적 관
계를 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제4 절 사전 검토와 거절이유 대응의 연결성
출원 전 진보성 검토와 거절이유 대응은 서로 분리된 절차가 아니다. 출원 전 검토가 충실하면, 발명가는 청구
항을 더 명확히 작성할 수 있고, 선행기술과의 차이점 및 작용효과를 명세서에 더 분명하게 기재할 수 있다. 또한
거절이유가 통지되더라도 이미 정리된 구조를 바탕으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반대로 출원 전 구조검토가 부족하면, 거절이유 통지 이후에야 청구항 구성, 선행기술 대비, 차이점, 결합동기
및 작용효과를 뒤늦게 분석하게 된다. 이 경우 대응 논리가 불완전하거나 사후적으로 구성될 수 있고, 보정 방향도
불명확해질 수 있다.
따라서 발명가에게 필요한 것은 출원 전 사전 검토와 거절이유 대응을 하나의 연속된 구조로 연결하는 평가기
준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검증 존 운영체계는 바로 이러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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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특허 진보성 판단의 구조적 요소
제1 절 진보성 판단의 기본 구조
특허 진보성 판단은 선행기술과 출원발명 사이에 일부 유사한 용어, 기능 또는 기술분야가 존재한다는 사정만
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진보성 판단은 청구항 발명을 확정하고,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을 확정한 다음, 양자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 후 차이 구성이 선행기술에 개시 또는 시사되어 있는지, 복수 선행기술을 결합할 동기가 있는지, 결합 후 청
구항의 전체 구조가 도출되는지, 차이 구성으로 인한 작용효과가 출원 당시 쉽게 예측 가능한지, 판단 과정이 사후
적 고찰에 해당하는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조가 없으면 진보성 판단은 단순한 유사성 판단, 기능 중심 판단 또는 사후적 조합으로 변질될 수 있
다.
제2 절 청구항과 구성요소
진보성 판단의 출발점은 청구항이다. 청구항은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며,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청구항의 문언, 구성요소, 배치, 연결관계, 작용순서 및 기술적 의미를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청구항은 구성요소별로 분해되어야 한다. 구성요소별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행기술과의 대응관계를 명
확히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청구항의 일부 구성요소가 누락되거나 상위개념으로 일반화되면, 발명가가 실제로 출
원한 발명이 아니라 재구성된 발명을 기준으로 진보성이 판단될 위험이 있다.
제3 절 선행기술과 구성 대비
선행기술은 문헌번호, 공개일, 기술분야, 해결과제, 주요 구성, 작동방식, 효과 및 한계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선행문헌의 일부 표현이나 일부 도면만을 근거로 선행기술을 확정하면, 문헌 전체가 개시하지 않는 내용을
개시한 것처럼 판단할 수 있다.
청구항과 선행기술은 구성요소별로 대비되어야 한다. 각 청구항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기술의 구체적 문
단, 도면, 실시예 또는 기술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단순히 “유사하다”, “공지되어 있다”, “일반적인 기술이다”라
는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4 절 차이점과 기술적 의미
진보성 판단에서 차이점 특정은 핵심 절차이다.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합동기, 작용효과, 과제 해결 및
사후적 고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차이점은 단순한 표현 차이인지, 기술적 의미를 가지는 차이인지 구별되어야 한다. 어떤 차이점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나 형식적 차이에 불과할 수 있지만, 어떤 차이점은 작동방식, 처리흐름, 구성 간 결합관계, 문제 해결 또는
효과 발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진보성 판단에서 독립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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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절 결합 가능성과 결합동기
복수의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려는 경우, 먼저 결합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선행기술들 사
이에 기술분야의 관련성이 있는지, 구성의 호환성이 있는지, 작동방식이 양립 가능한지, 결합에 기술적 장애나 부
정적 교시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결합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결합동기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합동기는 출원 당시 통상의 기
술자가 해당 선행기술들을 결합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를 의미한다. 단순히 여러 문헌에 각각 일부 구성이 존
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결합동기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제6 절 작용효과와 과제 해결
발명의 작용효과는 진보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차이 구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작용관계가 발생하거나,
종래기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 효과는 진보성
판단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가 선행기술에 의해 해결되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선행기술이 동일하거나 유
사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차이 구성과 작용효과의 기술적 의미는 더 커질 수 있다.
제7 절 통상의 기술자 기준과 사후적 고찰
진보성 판단은 출원 당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심사일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발명을 알고 난 이후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사후적 고찰은 진보성 판단에서 특히 경계하여야 할 오류이다. 출원발명을 알고 난 뒤, 그 발명을 구성요소별
로 분해하고, 각 구성요소와 유사한 선행기술을 찾아 조합하는 방식은 사후적 판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선행기술
선택 이유와 결합동기가 출원발명 인식 이전에도 존재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제4 장 인공지능 기반 평가와 검증 존의 필요성
제1 절 특허심사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현실과 한계
특허심사 영역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기반 특허검색, 선행기술 추천, 문헌분류 및 심사보조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특허문헌은 방대하고, 기술분야는 세분화되어 있으며, 하나의 출원
발명에 대하여 국내외 특허문헌, 비특허문헌, 공개자료 및 기술상식까지 검토하여야 하므로, 심사관이 모든 선행
기술을 수작업으로 검색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공지능 기반 특허검색과 선행
기술 추천 시스템은 심사관의 선행기술 탐색과 심사보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심사대상 문서로부터 키워드와 핵심문장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유사한 선행기술문헌을 검색하거
나 추천할 수 있다. 또한 특허분류, 기술분야, 문헌 유사도, 핵심 구성 및 관련 문장을 바탕으로 심사관이 검토할 수
있는 후보 선행기술을 신속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심사관의 검색 부담을 줄이고, 방대한 특허문헌 중
관련성이 높은 문헌을 빠르게 검토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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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심사관이 인공지능 기반 검색시스템 또는 선행기술 추천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진보성 판단
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이 추천한 문헌은 선행기술 후보 또는 검색결과일 뿐이며,
그 자체로 청구항 발명과 선행기술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차이점의 기술적 의미, 복수 선행기술의 결합동기 또
는 작용효과의 예측 가능성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인공지능 검색·추천 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따
라 선택·배제되고, 진보성 판단의 구조 안에서 어떻게 검증되었는지이다. 즉 인공지능이 추천한 선행기술이 청구
항의 어느 구성과 대응되는지, 추천된 여러 문헌 중 어떤 문헌이 채택되고 어떤 문헌이 배제되었는지, 채택 또는
배제의 이유가 무엇인지, 복수 문헌을 결합할 기술적 가능성과 결합동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결합 후 청구항의
전체 구조가 도출되는지, 차이 구성으로 인한 작용효과가 쉽게 예측 가능한지, 판단 과정에 사후적 고찰이 개입되
었는지가 별도로 검증되어야 한다.
특허심사에서 인공지능이 이미 선행기술 검색과 추천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상, 발명가와 출원인
에게도 그 검색·추천 결과를 구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심사관이 인공지능이 추천한 문헌을 기
초로 거절이유를 구성하였다면, 발명가는 그 문헌이 청구항의 구성과 실제로 대응되는지, 차이점이 누락되었는
지, 결합동기가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은 아닌지, 작용효과가 과소평가된 것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인공지능 기반 특허심사 환경에서는 발명가와 심사절차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적 검증기준이 필요
하다. 기준 없는 인공지능 활용은 단순한 검색결과 제공이나 내부 심사보조에 그칠 수 있다. 반면 평가대상, 입력
자료, 판단항목, 검증 존, 결과값 및 검증로그가 정의되면, 인공지능 활용 결과는 발명가의 출원 전 사전 검토, 거
절이유 대응, 의견서·보정서 작성 및 심판·소송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반복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구조평가로
전환될 수 있다.
제2 절 검증 존의 개념
검증 존은 발명의 진보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구조적 평가영역이다. 검증 존은 하나의 결론을 곧바로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판단요소를 나누어 각각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발명의 진보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항이 명확한지, 청구항이 구성요소로 분해되는지, 선행기술이 특
정되는지, 선행기술과 청구항 구성이 항목별로 대비되는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차이점이 기술적 의미를 가지
는지, 복수 선행기술의 결합 가능성과 결합동기가 있는지, 결합 후 청구항의 전체 구조가 도출되는지, 작용효과가
선행기술로부터 예측 가능한지, 통상의 기술자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사후적 고찰이 개입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각 판단영역이 검증 존이 된다. 검증 존은 단순한 체크 항목이 아니라, 발명의 진보성 등 판단을 구성하
는 독립된 평가영역이다. 각 검증 존은 고유한 판단대상과 판단기준을 가지며, 그 결과는 Y/M/N 과 같은 단순 결
과값으로 표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값은 반드시 판단근거와 함께 기록되어야 하며, 판단근거가 없는 결과값
은 검증자료로서 충분하지 않다.
검증 존은 발명가의 출원 전 사전 검토와 특허심사 과정에서의 거절이유 대응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한다. 출원
전에는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이 어느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는지, 어느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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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거절이유 통지 후에는 그 거절이유가 청구항, 선행기술, 차이점, 결합동기, 작용효과 및 사후적 고찰 방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검증 존은 심사관의 인공지능 활용 결과를 검토하는 기준으로도 기능한다. 인공지능이 추천한 선행기술
이 존재하더라도, 그 선행기술이 청구항의 어느 구성과 대응되는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결합동기가 있는지, 작용
효과가 예측 가능한지는 검증 존에 따라 별도로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증 존은 인공지능 검색·추천 결과를 진
보성 판단의 구조 안으로 편입시키는 기준이다.
제3 절 검증 존이 필요한 이유
검증 존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발명가의 출원 전 사전 검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발명가는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자신의 발명이 청구항으로 명확히 특정되는지,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그 차
이가 기술적 의미를 가지는지, 작용효과가 존재하는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검증 존은 이러한 검토를 항목별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 이유는 거절이유 대응을 구조화하기 위해서이다. 특허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발명가는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기술과 자신의 청구항을 구조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이때 검증 존은 거절이유의 어느 부분
이 충분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확인하게 한다. 예를 들어 선행기술 구성 대비가 부족한지, 차이점이 누락되
었는지, 결합동기가 명확하지 않은지, 작용효과가 사후적으로 경시되었는지를 존별로 검토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는 심사관의 인공지능 활용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특허심사에서 인공지능 기반 검색·추천
시스템이 활용되는 경우, 그 결과는 발명가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추천한 문
헌이 거절이유의 근거가 되었다면, 발명가는 그 문헌의 선택이 적정한지, 청구항과의 대응관계가 정확한지, 복수
문헌의 결합이 사후적 고찰에 의한 것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이유는 인공지능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가 단순한 문장 또는
결론으로 제시되면, 그 결과가 어떤 자료와 기준에 따라 도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공지능 평가 결
과가 검증 존별로 분류되고, 각 존의 판단근거와 결과값이 검증로그로 기록되면, 인공지능 평가는 단순한 의견 생
성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평가자료가 된다.
다섯 번째 이유는 발명가, 출원인, 변리사, 평가기관 및 판단기관 사이의 공통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청구
항, 선행기술, 차이점, 결합동기, 작용효과, 사후적 고찰이라는 항목이 검증 존으로 정리되면, 각 주체는 동일한 구
조 안에서 쟁점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일관성 및 검증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제4 절 검증 존 운영체계의 필요성
검증 존은 개별 발명가가 임의로 사용하는 체크리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검증 존은 특허 진보성 등에 관한
구조적 판단을 표준화하기 위한 운영체계이다. 따라서 검증 존의 설정, 입력자료 분류, 존별 판단, 결과값 부여, 보
완사항 표시, 검증로그 작성 및 전문검토 연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특허심사에서 인공지능 기반 검색·추천 시스템이 이미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발명가 측에서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화된 평가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심사관이 AI 기반 검색결과 또는 추천문헌을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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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을 특정하거나 거절이유를 구성하는 경우, 발명가는 같은 수준의 구조적 검토수단 없이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발명가가 제출자료, 청구항, 선행기술, 차이점, 결합동기 및 작용효과를 검증 존별로 정리할 수 있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검증 존 운영체계를 갖춘 평가관리기관 또는 검증기관이 필요하다. 해당 기관은 발명가 또는 출
원인으로부터 청구항, 명세서, 도면, 선행기술, 거절이유통지서 및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인공지능 기반 구조평가
를 수행하며, 검증 존별 결과값과 판단근거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전문검토 또는 의견서·보정서 작
성 보조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 존 운영기관은 단순히 인공지능 결과를 출력하는 곳이 아니다. 운영기관은 평가기준서, 입력자료 관리기
준, 존별 판단기준, Y/M/N 결과값 기준, 검증로그 작성기준 및 전문검토 연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인공
지능 기반 평가가 단순한 참고의견이나 자동생성 문장이 아니라, 발명가의 출원 전 사전 검토와 거절이유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평가자료가 될 수 있다.
결국 검증 존 운영체계는 인공지능 활용 심사환경에서 발명가의 대응권을 실질화하는 장치이다. 심사관이 인
공지능을 활용하여 선행기술을 탐색하고 거절이유를 구성하는 시대에는, 발명가도 자신의 발명과 거절이유를 구
조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 존 운영기관은 그 검증을 표준화하고, 결과값과 검증로그를 관리하며, 발명
가가 특허출원, 의견서, 보정서, 심판 및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조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제5 장 검증 존 분석과 15 개 존의 도출
제1 절 15 개 존 도출의 전제
본 연구에서 15 개 검증 존은 처음부터 임의로 설정한 숫자가 아니다. 15 개 검증 존은 특허 진보성 등 판단에
필요한 구조적 요소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평가영역이다.
발명의 진보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항을 특정하고, 그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분해하여야 한다.
그 다음 선행기술을 특정하고, 청구항 구성과 선행기술 구성을 대비하여야 한다. 이후 차이점을 특정하고, 그 차이
점의 기술적 의미를 검토하여야 한다. 복수 선행기술이 문제되는 경우 결합 가능성과 결합동기를 검토하여야 하
며, 결합 후 청구항의 전체 구조가 도출되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작용효과, 과제 해결, 통상의 기술자 기준
및 사후적 고찰 방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에는 그 거절이유의 적정성도 검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진보성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 본 연구는 특허 진보성 등에 대한 인공지능 평가를 위하여 15 개의 검증 존이 필요하다고 본
다.
제2 절 15 개 검증 존의 구성
15 개 검증 존은 다음과 같다.
청구항 특정 존
구성요소 분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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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 특정 존
선행기술 구성 대비 존
차이점 특정 존
차이점의 기술적 의미 존
결합 가능성 존
결합 동기 존
결합 후 구조 존
작용효과 존
과제 해결 존
통상의 기술자 기준 존
사후적 고찰 방지 존
거절이유 적정성 존
최종 진보성 판단 존
위 15 개 존은 발명가가 특허출원 전 사전 검토를 할 때에도 사용될 수 있고, 특허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
지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거절이유 적정성 존은 거절이유가 통지된 이후에 특히 의미를 가진다.
제3 절 Y/M/N 결과값 체계
각 검증 존의 결과값은 Y, M, N 으로 표시한다.
Y 는 해당 검증 존의 요건이 충족되었거나, 판단이 인정되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다.
M 은 중간 단계, 보완 필요, 판단 유보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N 은 해당 검증 존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판단이 부정되거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Y/M/N 은 각 존의 성격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청구항 특정 존에서 Y 는 청구항의 보호범위
가 명확하다는 의미이고, 결합동기 존에서 Y 는 결합동기가 인정된다는 의미이며, 사후적 고찰 방지 존에서 N 은
사후적 고찰의 위험이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Y/M/N 은 단순히 발명가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표시가 아
니라, 각 검증 존에서 해당 판단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구조값이다.
최종 진보성 판단 존에서는 1 존부터 14 존까지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Y : 진보성 부정 판단이 구조적으로 가능하다.
M : 추가 보정 또는 의견서 제출 후 재판단이 필요하다.
N : 진보성 부정 판단에 구조적 오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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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15 개 검증 존의 내용
제1 절 청구항 특정 존
청구항 특정 존은 청구항의 보호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영역이다. 진보성 판단은 청구항
에 기재된 발명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권리범위가 먼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이 존에서는 청구항의 문언, 구성요소, 권리범위, 종속항 관계, 보정 전후의 차이 및 해석상 쟁점을 검토한다.
청구항의 보호범위가 불명확하면 이후의 선행기술 대비와 차이점 판단도 불안정해진다.
제2 절 구성요소 분해 존
구성요소 분해 존은 청구항을 개별 구성요소로 분해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영역이다. 청구항은 문장 전체가
아니라 구성요소별로 분해되어야 선행기술과 정확하게 대비될 수 있다.
이 존에서는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 기능, 배치, 연결관계, 작용순서 및 필수 구성 여부를 확인한다. 구성요소
가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선행기술과의 대응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
제3 절 선행기술 특정 존
선행기술 특정 존은 평가에 사용되는 선행기술이 정확하게 특정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영역이다. 선행기술의
문헌번호, 공개일, 기술내용이 불명확하면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
이 존에서는 선행문헌의 문헌번호, 공개일, 기술분야, 해결과제, 주요 구성, 작동방식, 효과 및 한계를 확인한
다. 특히 선행문헌의 일부 표현이 아니라 문헌 전체의 기술적 맥락을 기준으로 선행기술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4 절 선행기술 구성 대비 존
선행기술 구성 대비 존은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와 선행기술의 대응구성이 정확히 대비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영
역이다. 진보성 판단은 청구항 구성과 선행기술 구성을 항목별로 대비하는 절차를 전제로 한다.
이 존에서는 청구항 구성요소별로 선행기술의 대응 구성, 문단, 도면, 실시예 또는 기술내용을 표시한다. 대응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일반적 기능이나 추상적 기술분야만 제시된 경우에는 구성 대비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5 절 차이점 특정 존
차이점 특정 존은 청구항과 선행기술 사이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영역이다. 진보성
판단에서 차이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결합동기, 작용효과 및 사후적 고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 존에서는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와 선행기술의 대응구성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다. 차이점은 “다소 다르다”는 식의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어떤 구성, 배치, 처리단계, 작용관계 또는 효과가 다른
지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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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절 차이점의 기술적 의미 존
차이점의 기술적 의미 존은 특정된 차이점이 단순한 형식 차이인지, 기술적 의미를 갖는 차이인지 검증하는 영
역이다. 단순 표현 차이와 기술적 구성 차이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 존에서는 차이점이 발명의 기술적 과제, 작용효과, 구성 간 결합관계, 처리흐름 또는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검토한다. 차이점이 기술적 의미를 가지면 진보성 판단에서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제7 절 결합 가능성 존
결합 가능성 존은 복수의 선행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영역이다. 복수 선행
기술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려면, 그 결합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이 존에서는 선행기술들 사이의 기술분야, 구성의 호환성, 작동방식의 양립 가능성, 기술적 장애 및 부정적 교
시 여부를 검토한다. 결합 가능성은 결합동기와 구별되며, 단순히 각 문헌에 일부 구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제8 절 결합 동기 존
결합 동기 존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선행기술들을 결합할 동기가 있었는지를 검증하는 영역이다. 단순
히 여러 문헌에 각각 일부 구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결합동기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존에서는 기술분야의 밀접성, 해결과제의 공통성, 구성요소의 기능·작용의 공통성, 선행문헌 자체의 결합
암시, 출원 당시 업계 요구, 합리적 성공 기대, 기술적 장애 및 부정적 교시 여부를 검토한다.
제9 절 결합 후 구조 존
결합 후 구조 존은 선행기술을 결합한 경우 청구항의 전체 구조가 도출되는지를 검증하는 영역이다. 일부 구성
요소가 개별 문헌에 존재하더라도, 결합 후 청구항의 전체 구조가 도출되지 않으면 진보성 부정 판단은 구조적으
로 부족하다.
이 존에서는 복수 선행기술을 결합하였을 때 청구항의 전체 구성, 구성 간 연결관계, 작동순서, 처리흐름 및 효
과 발생 구조가 실제로 형성되는지 검토한다.
제10 절 작용효과 존
작용효과 존은 청구항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로부터 예측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영역이다. 차이 구성으로 인
하여 새로운 작용관계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경시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존에서는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 차이 구성으로 인한 효과, 선행기술의 효과, 결합 후 예상 가능한 효과 및
예측 곤란한 효과를 비교한다. 작용효과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구성과 결합되어 발생하는 기술적 의미로 검토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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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 절 과제 해결 존
과제 해결 존은 발명이 해결하려는 기술적 과제가 선행기술에 의해 해결되는지를 검증하는 영역이다. 선행기
술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합동기와 작용효과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존에서는 출원발명의 해결과제, 선행기술의 해결과제, 과제 해결수단 및 해결효과를 비교한다. 과제가 유사
하더라도 해결수단이 다르거나 효과가 다르면 그 차이는 진보성 판단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제12 절 통상의 기술자 기준 존
통상의 기술자 기준 존은 판단이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영역이다. 심
사일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발명을 알고 난 이후의 시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존에서는 출원 당시 기술수준, 해당 기술분야의 일반적 지식, 업계 요구, 기술상식 및 통상의 기술자가 실제
로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제13 절 사후적 고찰 방지 존
사후적 고찰 방지 존은 발명을 알고 난 뒤 선행기술을 조합한 사후적 판단인지 검증하는 영역이다. 진보성 판
단은 출원 당시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출원발명을 기준으로 선행기술을 거꾸로 조합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존에서는 선행기술 선택 이유가 출원발명 인식 이전에도 존재하였는지, 복수 선행기술의 조합이 출원발명
을 전제로 한 것인지, 차이 구성의 도출 경로가 선행기술 자체에서 나오는지, 효과가 사후적으로 경시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제14 절 거절이유 적정성 존
거절이유 적정성 존은 특허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 그 거절이유가 청구항, 선행기술, 차이점,
결합동기, 작용효과를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영역이다. 거절이유가 결론 중심으로만 제시되면
발명가의 대응권이 약화된다.
이 존에서는 거절이유가 청구항 구성요소별 대비, 선행기술 대응구성, 차이점, 결합동기, 작용효과, 통상의 기
술자 기준 및 사후적 고찰 배제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제15 절 최종 진보성 판단 존
최종 진보성 판단 존은 위 각 존의 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진보성 부정 또는 인정 가능성을 판단하는 영역이다.
이 존은 단일한 직관적 결론이 아니라 1 존부터 14 존까지의 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특히 차이점 특정 존, 차이점의 기술적 의미 존, 결합 동기 존, 결합 후 구조 존, 작용효과 존, 통상의 기술자 기
준 존, 사후적 고찰 방지 존 및 거절이유 적정성 존은 최종 판단에서 중요한 비중을 가진다. 최종 진보성 판단 존에
서는 위 각 존의 결과를 기계적으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성 부정 판단이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보정 또는
의견서 제출 후 재판단이 필요한지, 또는 진보성 부정 판단에 구조적 오류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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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장 거절이유 통지 시 검증 존을 통한 대응 구조
제1 절 거절이유 대응에서 검증 존의 역할
특허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 발명가는 그 거절이유를 단순히 받아들이거나 막연히 반박해서
는 안 된다. 거절이유가 청구항, 선행기술, 차이점, 결합동기, 작용효과 및 통상의 기술자 기준에 비추어 구조적으
로 타당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검증 존은 이러한 검토를 가능하게 한다. 발명가는 거절이유통지서에 기재된 인용발명과 자신의 청구항을 15
개 검증 존에 따라 검토함으로써, 거절이유의 어느 부분이 충분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확인할 수 있다.
제2 절 의견서 작성 보조
검증 존 결과는 의견서 작성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행기술 구성 대비 존에서 N 이 나오면, 발명
가는 인용발명에 청구항의 대응구성이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차이점 특정 존에
서 N 이 나오면, 심사과정에서 차이점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특정되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결합동기 존에서 N 이 나오면, 복수 선행기술을 결합할 동기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사후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작용효과 존에서 N 이 나오면, 차이 구성으로 인한 작용효과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예측되
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제3 절 보정서 작성 보조
검증 존 결과는 보정서 작성에도 활용될 수 있다. 청구항 특정 존 또는 구성요소 분해 존에서 M 이 나오면, 발
명가는 청구항의 문언을 명확히 하거나 구성요소의 관계를 보완할 수 있다. 작용효과 존이나 과제 해결 존에서 M
이 나오면, 명세서의 효과 설명 또는 청구항의 핵심구성을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보정은 새로운 사항 추가 금지, 청구범위 확장 금지 등 특허법상 제한을 받으므로, 검증 존 결과는 보정 방
향을 검토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4 절 심판·소송 보조자료로서의 활용
검증 존 결과와 검증로그는 특허심판 또는 특허소송에서도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허심판이나 소송에
서는 청구항 해석, 선행기술 대비, 차이점, 결합동기, 작용효과 및 사후적 고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검증 존별 결과값과 판단근거가 정리되어 있으면, 발명가 또는 특허권자는 쟁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는 판단기관이 기술적 쟁점을 이해하고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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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장 검증 존 운영기관의 필요성과 관리체계
제1 절 검증 존 운영기관의 필요성
검증 존은 단순한 개인용 체크리스트가 아니다. 검증 존은 발명의 진보성 등에 관한 구조적 판단을 표준화하는
운영체계이다. 따라서 검증 존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갖춘 평가관리기관 또는 검증기관에서 운영·관리될 필요가
있다.
개별 발명가가 임의로 검증 존을 사용하는 경우, 입력자료의 범위, 판단기준, 결과값 부여 방식, 검증로그 작성
방식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의 일관성, 반복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반면 검증 존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이 기준서를 마련하고, 입력자료를 분류하며, 각 존별 평가를 수행하고,
Y/M/N 결과값과 검증로그를 작성·관리하면, 발명가의 사전 검토와 거절이유 대응은 더 객관적이고 반복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2 절 운영기관의 기능
검증 존 운영기관은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자료 접수 기능이다. 운영기관은 발명가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청구항, 명세서, 도면, 선행기술 자료, 거
절이유통지서, 의견서, 보정서 및 관련 자료를 접수한다.
둘째, 입력자료 분류 기능이다. 제출된 자료를 청구항 자료, 명세서 자료, 도면 자료, 선행기술 자료, 심사자료,
보정자료 및 기타 참고자료로 분류한다.
셋째, 인공지능 기반 구조분석 기능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청구항 구성요소를 분해하고, 선행기술과 대비
하며, 차이점, 결합동기, 작용효과 및 사후적 고찰 여부를 분석한다.
넷째, 검증 존별 평가 기능이다. 운영기관은 15 개 검증 존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각 존별 Y/M/N 결과값과
판단근거를 작성한다.
다섯째, 검증로그 작성 기능이다. 각 평가 과정에서 사용된 입력자료, 판단기준, AI 분석결과, 전문가 검토내
용, 결과값 및 보완 필요사항을 검증로그로 기록한다.
여섯째, 보완사항 제시 기능이다. 청구항이 불명확하거나, 차이점 설명이 부족하거나, 작용효과 자료가 부족
한 경우 보완 필요사항을 표시한다.
일곱째, 전문검토 연계 기능이다. 필요한 경우 변리사, 기술전문가, 감정전문가 또는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와
연결할 수 있다.
여덟째, 의견서·보정서 보조자료 생성 기능이다. 운영기관은 검증 존 결과를 바탕으로 발명가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쟁점표, 대비표 및 검토의견을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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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절 운영기관의 공신력 확보 조건
검증 존 운영기관이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평가기준서가 공개되어야 한다. 검증 존의 정의, 판단대상, 결과값 의미, 검증로그 작성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둘째, 입력자료의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어떤 자료가 평가에 사용되었는지, 어떤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셋째, 결과값 부여 기준이 일관되어야 한다. Y/M/N 결과값은 평가자마다 달라지는 임의적 판단이 아니라, 각
존의 판단요건에 따라 부여되어야 한다.
넷째, 검증로그가 작성되어야 한다. 평가 과정과 판단근거가 기록되지 않으면, 평가결과의 검증 가능성이 약화
된다.
다섯째, 인공지능 평가와 전문가 검토가 구별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분석결과와 전문가가 검토한 내
용은 구분되어 기록되어야 한다.
여섯째, 최종 법률판단과 평가자료의 성격이 구별되어야 한다. 검증 존 운영기관의 평가결과는 특허청, 특허심
판원 또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가와 판단기관이 쟁점을 구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자료로 기능한다.
제4 절 운영기관의 활성화 방안
검증 존 운영기관은 발명가, 중소기업, 스타트업, 연구자 및 융합기술 보유자가 저비용으로 특허 진보성 등 평
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운영기관은 온라인 신청, 표준 입력양식, 자동 구성요소 분해, 선행기술 대비표 생성, Y/M/N 결과
값 표시, 검증로그 발급 및 의견서·보정서 보조자료 제공 기능을 갖출 수 있다.
또한 운영기관은 분야별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인공지능 평가 결과에 대한 전문검토를 연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의 속도와 전문가의 판단을 결합한 구조적 평가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5 절 운영기관과 발명가 보호
검증 존 운영기관은 발명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발명가는 출원 전 자신의 발명을 구조적으로 검
토할 수 있고, 거절이유 통지 후에는 거절이유의 어느 부분이 구조적으로 부족한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특허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검증
존 운영기관은 이러한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을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거절이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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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 장 검증로그와 판단 보조자료로서의 활용
제1 절 검증로그의 의미
검증로그는 인공지능 평가와 검증 존 평가가 단순한 의견이나 추정이 아니라, 제출자료와 기준에 기초한 구조
적 판단임을 확인하게 하는 기록이다. 검증로그는 평가 과정의 투명성, 반복성 및 검증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
심 장치이다.
검증로그에는 평가대상, 입력자료, 사용된 선행기술, 청구항 구성요소 분석표, 선행기술 대비표, 차이점 목록,
결합동기 검토, 작용효과 검토, 사후적 고찰 점검, 각 존별 Y/M/N 결과값, 판단근거, 보완 필요사항 및 평가일시
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 절 검증로그의 항목
검증로그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평가대상 출원 또는 발명 정보
평가대상 청구항
제출자료 목록
선행기술 자료 목록
청구항 구성요소 분석표
선행기술 구성 대비표
공통점과 차이점 목록
차이점의 기술적 의미 검토
결합 가능성 검토
결합동기 검토
결합 후 구조 검토
작용효과 검토
과제 해결 검토
통상의 기술자 기준 검토
사후적 고찰 방지 검토
거절이유 적정성 검토
최종 진보성 판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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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존별 Y/M/N 결과값
보완 필요사항
의견서·보정서 작성 참고사항
전문가 검토 여부
평가일시 및 평가시스템 정보
제3 절 판단 보조자료로서의 기능
검증로그는 특허출원 전 사전 검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발명가는 검증로그를 통하여 청구항의 명확성, 선행
기술과의 차이점, 작용효과 및 보완 필요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검증로그는 거절이유 대응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 발명가는 검증로그를 바탕으
로 의견서 또는 보정서에서 어느 항목을 다투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검증로그는 특허심판 또는 특허소송에서 쟁점정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판단기관은 검증로그를 통
하여 청구항과 선행기술의 관계, 차이점, 결합동기 및 사후적 고찰 여부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제4 절 한계와 유의점
인공지능 기반 특허 진보성 평가와 검증 존 운영체계는 특허청,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 역할은 발명가와 판단기관이 동일한 구조에서 쟁점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판단 보조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검증 존 운영기관은 평가결과가 최종 권리부여 또는 최종 법률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서, 검증 존, 결과값, 검증로그 및 전문검토 연계가 갖추어진 경우, 그 평가결과는 특허 진
보성 등 판단에서 유용한 보조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제10 장 결론
본 연구는 발명가가 특허를 출원하기 위하여 사전에 발명의 진보성 등을 구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에서 출발하였다. 발명가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을 청구항과 명세서로 구성하여 특허출원을 하지만, 그 발명이 신
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특허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에 직면할 가
능성이 높아진다.
발명의 진보성 등은 단순한 직관이나 추상적 의견으로 판단될 수 없다. 청구항이 명확한지, 구성요소로 분해되
는지, 선행기술이 무엇인지, 청구항과 선행기술이 어떻게 대비되는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차이점이 기술적 의
미를 가지는지, 복수 선행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지, 결합동기가 존재하는지, 결합 후 청구항의 전체 구조가 도출되
는지, 작용효과가 예측 가능한지, 과제가 해결되는지, 통상의 기술자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사후적 고찰이 개입되
었는지를 구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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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검토를 위하여 검증 존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검증 존은 발명의 진보성 등
을 판단하기 위한 구조적 평가영역이다. 본 연구는 특허 진보성 판단의 법적 구조, 발명가의 출원 전 검토 필요성,
특허심사 과정에서의 거절이유 대응 구조 및 인공지능 기반 평가의 검증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15 개
의 검증 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5 개 검증 존은 청구항 특정 존, 구성요소 분해 존, 선행기술 특정 존, 선행기술 구성 대비 존, 차이점 특정 존,
차이점의 기술적 의미 존, 결합 가능성 존, 결합 동기 존, 결합 후 구조 존, 작용효과 존, 과제 해결 존, 통상의 기술
자 기준 존, 사후적 고찰 방지 존, 거절이유 적정성 존 및 최종 진보성 판단 존으로 구성된다. 15 개 검증 존은 처음
부터 임의로 설정된 숫자가 아니라, 특허 진보성 등 판단에 필요한 구조적 요소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연구 결과이
다.
각 검증 존의 결과값은 Y, M, N 으로 표시될 수 있다. Y 는 충족, 인정 또는 문제가 없음을 의미하고, M 은 중
간, 보완 필요 또는 판단 유보를 의미하며, N 은 불충족, 부정 또는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값 체계는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거절이유에 대응할 때 어느 항목이 충족되고 어느 항목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특허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된 경우, 발명가가 15 개 검증 존을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
음을 밝혔다. 거절이유는 단순한 결론으로 받아들여질 것이 아니라, 청구항, 선행기술, 차이점, 결합동기, 작용효
과, 통상의 기술자 기준 및 사후적 고찰 방지 기준에 따라 검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증 결과는 의견서, 보정서, 심
판자료 및 소송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검증 존 운영체계가 개별 발명가의 임의적 사용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를 갖춘 평가관리기
관 또는 검증기관에서 운영·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검증 존 운영기관은 자료 접수, 입력자료 분류,
인공지능 기반 구조분석, 존별 평가, Y/M/N 결과값 부여, 판단근거 작성, 보완사항 표시, 검증로그 관리 및 전문
검토 연계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 존 운영기관이 관리하는 평가체계는 발명가의 특허출원 전 사전 검토를 지원하고, 거절이유 대응을 구조
화하며, 인공지능 기반 특허 진보성 평가가 단순한 검색도구나 의견 생성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평가관리체계로
기능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개인 발명가,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융합기술 보유자는 이러한 운영체계를 통하여
저비용으로 자신의 발명을 구조적으로 검토하고, 특허심사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결국 특허 진보성 등에 대한 인공지능 평가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최종 판단을 대신하는 데 있지 않다. 그 핵심
은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을 구조적으로 검토하고, 검증 존을 통하여 진보성 판단의 각 요소를 확인하며, 거절이유
가 통지된 경우 그 타당성을 항목별로 검증하고, 이러한 평가결과를 검증로그와 함께 관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검
증 존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의 운영은 발명가의 권리형성 과정과 거절이유 대응을 실질화하고, 특허 진보성 등 판
단의 객관성, 일관성 및 검증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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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글
본연구는외부연구비지원없이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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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표현다듬기에는AI
도구가부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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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조, 해석,
결론에대한책임은저자에게있다.
저자이력
저자: 김중학(Kim Joong-Hak, 1958
년출생)
이메일: cgiso@naver.com
소속:
대한민국성남시에거주하는독립연구자및발명가
주요연구및성과
「MAAPCS: 5
계층AI
아키텍처를통한법적판단의구조적편향해체및장기패턴분석」을통하여법적판단문
서를구조적으로분해하고Field-25
및책임좌표체계로검증하는다차원AI
분석체계를제안하였다.
「사건분석이론과5
단계법칙프레임워크」를통하여모든판단이기준, 사실, 매핑,
일치성및설명으로이어지
는보편적판단구조를가진다는이론을정립하였다.
「AI
시스템에서판단과진화의구조적분리」를통하여AI
를판단주체로두지않고,
판단실행경로와구조진화
경로를분리하는책임가능한AI
아키텍처를제안하였다.
「기술가치평가에대한인공지능평가의연구」를통하여기술가치AI
평가기준서와15
개검증존운영체계를제
시하고,
기술보유자의사전가치검토와평가결과검증가능성을체계화하였다.
논문및저술
수사,
형사및민사소송실무에관한저술의저자이다.
결정신청서등각종신청서작성에관하여AI
와공동으로문서작성및구조화작업을수행하였다.
발명및표준화프레임워크
약300
건의발명을수행한발명가이다.
Field-25, Field-73
및Field-150
다층평가시스템과S/O/D
책임좌표모델을포함한표준화검증프레임워크의
설계자이다.
이러한프레임워크는판단오류의구조적식별과책임소재의구조적배분을가능하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