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내용】
1. 의견의 전제
출원인은 2026. 7. 14.자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지적된 거절이유에 대하여, 같은 날 제출하는 보정서에 의하여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면 및 청구항 제1항 내지 제4항을 보정하고,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본 의견서는 보정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원발명에 대한 기재요건 및 진보성 판단은 보정 전의 불명확한 표현이나 정리 전의 기재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보정한 청구항에 실제로 기재된 구성, 구성 간 결합관계 및 그 작용효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보정은 X선 방사 모듈과 X선 검출 모듈, 감마선 방사 모듈과 감마선 검출 모듈, 복합 영상 획득 구조의 대응관계를 명확히 하고, 도 2의 부호 410 및 420이 실제 검출 모듈을 지시하도록 정리하며, 선행기술문헌의 공개번호를 추가하고, 본원발명의 핵심인 개방 갠트리 둘레 방향의 복수 분산 조사 채널, 복수 조사구간의 순차 이동 및 조사구간별 선택 제어 구조를 청구항에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의 판단은 보정된 청구항의 전체 결합구조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구성요소가 각각 알려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본원발명 전체가 쉽게 도출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2. 의견의 요지
출원인은 보정한 본원발명이 인용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거절이유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보정한 본원발명은 단순한 C암, 단순한 상하 이동장치, 단순한 영상 밝기 기반 선량조절장치 또는 단순한 CT·PET·SPECT 복합장치를 병렬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닙니다.
보정한 본원발명은 피검사자의 신체 둘레 일부를 따라 배치되는 C자 또는 U자형 개방 갠트리의 둘레 방향에 복수의 방사선 조사 채널과 이에 대응되는 복수의 검출 채널을 분산 배치하고, 상기 갠트리를 피검사자의 신체 길이 방향으로 설정되는 복수 조사구간에 대응하는 위치로 순차 이동시키면서, 신체정보와 조사이력에 따라 조사구간별 조사 위치, 조사 강도, 조사 방향, 조사 시점, 조사 채널의 개방 상태 및 조리개식 차폐부의 비대칭 개구 형상을 선택적으로 제어하여 방사선 투영 데이터 또는 검출 데이터를 획득하고 내부 영상을 재구성하는 유기적 결합구조를 가집니다.
또한 청구항 3의 복합 영상 획득 구조는 X선과 감마선을 하나의 물리적 방사선으로 단순 혼합하는 구조가 아니라, X선 투영 데이터에 기초한 구조 영상과 감마선 투영 데이터 또는 감마선 검출 데이터에 기초한 기능 영상을 각각 획득한 후 정합 또는 결합하여 복합 내부 구조 영상을 생성하는 구조로 명확히 보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원발명의 진보성은 개별 구성의 공지 여부가 아니라, 위 구성들이 결합된 전체 작동구조가 인용발명들에 구체적으로 개시 또는 암시되어 있는지,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결합을 할 구체적 동기와 방향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결합에 따른 효과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3. 보정의 취지 및 보정한 청구항의 판단 대상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지적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기재불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X선·감마선의 방사와 검출 및 복합 영상의 데이터 흐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 X선 방사 모듈(310)에 대응하는 X선 검출 모듈(410)이 피검사자의 신체를 투과하거나 산란된 X선을 검출하여 X선 투영 데이터를 생성하는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 감마선 방사 모듈(320)과 감마선 검출 모듈(420)의 대응관계 및 감마선 검출 모듈이 피검사자의 신체 내부에 존재하는 방사성 추적자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 신호를 검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 복합 방사선 또는 복합 영상 획득은 X선 투영 데이터와 감마선 투영 데이터 또는 감마선 검출 데이터를 각각 획득하고, 구조 영상과 기능 영상을 정합 또는 결합하여 복합 내부 구조 영상을 생성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라. 도 2의 부호 410 및 420이 단순한 방사선 진행방향이 아니라 실제 X선 검출 모듈과 감마선 검출 모듈을 지시하도록 도면을 정정하였습니다.
마.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에 인용문헌의 공개번호 및 공개일을 추가하였습니다.
바. 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에는 개방 갠트리의 둘레 방향에 분산 배치되는 복수의 방사선 조사 채널, 이에 대응되는 복수의 검출 채널, 복수 조사구간의 순차 이동, 조사구간별 채널 선택 및 중복 조사영역 제어를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판단은 위 보정된 청구항의 실제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본원발명의 핵심 구성
보정한 본원발명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검사자의 신장, 체형, 신체 외형, 자세, 움직임 또는 개방 갠트리와의 이격거리 등의 신체정보를 획득하여 조사 기준 위치와 복수 조사구간을 설정합니다.
둘째, 피검사자의 신체 둘레 일부를 따라 배치되는 C자 또는 U자형 개방 갠트리의 둘레 방향에 복수의 방사선 조사 채널과 이에 대응되는 복수의 검출 채널을 서로 다른 위치에 분산 배치합니다.
셋째, 상기 개방 갠트리를 피검사자의 신체 길이 방향을 따라 설정되는 머리, 목, 몸통, 골반, 다리 또는 검사 대상 영역의 복수 조사구간에 대응하는 위치로 순차 이동시키면서 구간별 방사선 투영 데이터 또는 검출 데이터를 획득합니다.
넷째, 인공지능 기반 제어부가 각 조사구간의 신체 부위, 신체 단면 형상, 검사 목적 및 조사이력을 기준으로 조사 위치, 조사 강도, 조사 방향, 조사 시점, 조사 시간, 조사 횟수 및 조사 채널의 개방 상태를 결정하고, 조리개식 차폐부의 비대칭 개구 형상을 제어합니다.
다섯째, 이전 조사구간과 현재 조사구간 사이에 중복 조사영역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영역에 대응하는 조사 채널을 차단하거나 조사 강도 또는 조사 시간을 감소시켜 불필요한 반복 조사와 누적 피폭을 줄입니다.
여섯째, X선 영상 획득 모드에서는 구조 영상을, 감마선 영상 획득 모드에서는 방사성 추적자 분포 또는 기능 영상을 생성하고, 복합 영상 획득 모드에서는 위 두 영상을 정합 또는 결합하여 복합 내부 구조 영상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구성요소의 병렬적 나열이 아니라, 신체정보 획득 → 조사구간 설정 → 갠트리 순차 이동 → 조사구간별 채널 및 차폐 제어 → 투영 데이터 획득 → 중복 조사 제어 → 내부 영상 재구성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이고 유기적인 작동구조입니다.
5. 청구항 현재 기재사항
보정한 청구항 제1항은 단순한 C암 X선 촬영장치가 아닙니다.
보정한 청구항 제1항에는 개방 갠트리의 둘레 방향을 따라 서로 다른 위치에 분산 배치되는 복수의 X선 방사 모듈 또는 복수의 X선 조사 채널, 이에 대응되는 복수의 X선 검출 모듈 또는 검출 채널, 신체 길이 방향의 복수 조사구간 순차 이동, 신체정보에 따른 조사구간 설정, 조사구간별 채널 제어, 비대칭 조리개 제어 및 중복 조사영역에 대응하는 채널 차단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정한 청구항 제2항은 감마선 방사부와 감마선 검출부를 단순히 명칭으로만 기재한 것이 아니라, 감마선 검출 모듈이 피검사자의 신체를 투과하거나 산란된 감마선 또는 방사성 추적자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 신호를 검출하여 감마선 투영 데이터 또는 감마선 검출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능 영상을 재구성하는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보정한 청구항 제3항은 X선과 감마선을 하나의 단일 방사선으로 단순 혼합한 구성이 아니라, X선 영상 획득 모드와 감마선 영상 획득 모드를 선택적 또는 연계적으로 수행하고, X선 구조 영상과 감마선 기능 영상을 정합 또는 결합하여 복합 내부 구조 영상을 재구성하는 데이터 흐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보정한 청구항 제4항은 조영제 반응 정보, 방사성 추적자 분포 정보 또는 시간별 영상 변화 정보를 각 조사구간의 조사조건 또는 영상 획득조건에 반영하는 종속적 제어구조를 기재합니다.
보정한 청구항은 방사선의 조사, 검출, 데이터 생성 및 영상 재구성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보정 전의 불명확한 표현을 전제로 한 기재불비 판단은 해소되었습니다.
6. 인용발명 대응 구성
인용발명 1은 C암 양측 단부에 하나의 방사선 조사부와 하나의 영상 획득부를 배치하고, 연속 영상의 밝기정보 또는 피사체 영역에 따라 관전압, 관전류 또는 조사시간을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인용발명 1에는 개방 갠트리의 둘레 방향을 따라 서로 다른 위치에 복수의 방사선 조사 채널을 분산 배치하고, 각 조사 채널에 대응되는 복수의 검출 채널을 배치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인용발명 1의 C암 상하 이동은 촬영대상 부위에 C암의 공간적 위치와 각도를 맞추기 위한 위치조정에 관한 것이며, 피검사자의 신체 길이 방향을 기준으로 설정된 복수 조사구간을 순차 이동하면서 각 구간에서 다른 조사조건과 채널상태로 투영 데이터를 획득하는 본원발명의 스캔 이동구조와 다릅니다.
인용발명 1에는 신체정보를 이용하여 머리, 목, 몸통, 골반 및 다리 등의 복수 조사구간을 설정하고, 각 조사구간별로 조사 채널의 개방 상태와 비대칭 조리개 개구를 결정하며, 이전 조사구간과 현재 조사구간의 중복 영역에 대응하는 채널을 자동 차단하는 구성이 없습니다.
인용발명 2는 수직 및 수평 이동 가능한 갠트리 모듈을 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동부를 개방 갠트리 둘레 방향의 복수 분산 조사 채널, 복수 조사구간의 순차 스캔, 조사구간별 채널 선택 및 중복 조사영역 제어와 결합하는 구체적 구조를 개시하지 않습니다.
인용발명 3은 CT, PET 및 SPECT 기능을 하나의 장비에 포함하는 다중 모드 방사선 영상장치에 관한 것이나, 개방 갠트리 둘레 방향의 복수 분산 채널, 신체 길이 방향 복수 조사구간의 순차 이동 및 조사이력에 따른 채널 차단과 결합된 구조를 개시하지 않습니다.
인용발명들에는 본원발명의 일부 일반요소가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나, 보정한 청구항의 핵심 결합구조 전체에 대응되는 구체적 구성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7. 차이점 판단
보정한 본원발명과 인용발명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용발명 1은 C암 양단의 단일 방사선원과 단일 검출기 구조인 반면, 본원발명은 개방 갠트리의 둘레 방향 여러 위치에 복수의 조사 채널과 이에 대응되는 복수의 검출 채널을 분산 배치합니다.
둘째, 인용발명 1 및 2의 상하 이동은 장치의 촬영 위치를 맞추기 위한 위치조정인 반면, 본원발명의 이동부는 피검사자의 신체 길이 방향으로 설정된 복수 조사구간을 순차 이동하면서 각 구간의 데이터를 획득하는 스캔 이동구조입니다.
셋째, 본원발명은 신장, 체형, 신체 외형, 자세 및 갠트리 이격거리 등의 신체정보로 조사 기준 위치와 복수 조사구간을 설정하지만, 인용발명 1은 주로 촬영된 영상의 밝기 또는 피사체 영역에 기초하여 조사조건을 조절합니다.
넷째, 본원발명은 각 조사구간별로 조사 채널의 개방·차단, 조사 방향 및 조사 시점을 결정하고, 신체 단면 형상에 따라 복수 차폐 블레이드의 비대칭 개구를 제어하지만, 인용발명들에는 이러한 구간별 복수 채널 및 비대칭 차폐 연동 제어가 없습니다.
다섯째, 본원발명은 이전 조사구간과 현재 조사구간의 중복 영역을 판단하여 대응 채널을 차단하거나 조사 강도 또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조사이력 기반 제어를 수행하지만, 인용발명들에는 이러한 구조가 없습니다.
여섯째, 보정한 청구항 제3항은 구조 영상과 기능 영상을 각각 획득하여 정합 또는 결합하는 복합 내부 구조 영상 생성과, 위 복수 채널·구간별 이동·선택 제어구조를 결합하지만, 인용발명 3의 일반적인 CT·PET·SPECT 다중 모드 구조만으로는 이러한 전체 결합구조가 도출되지 않습니다.
본원발명은 복수 분산 조사·검출 채널, 복수 조사구간의 순차 스캔, 조사구간별 채널 및 차폐 제어, 중복 조사영역 차단 및 복합 영상 재구성의 유기적 결합에서 인용발명들과 실질적으로 다릅니다.
8. 결합동기
복수의 인용발명을 결합하여 보정한 본원발명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려면,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가 그와 같은 결합을 할 구체적 동기, 시사 또는 필요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인용발명 1의 목적은 연속 방사선 영상의 밝기와 피사체의 고정 여부에 따라 선량을 감소 또는 유지하면서 영상 품질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인용발명 2의 목적은 방사선 영상장치의 갠트리 모듈을 수직 또는 수평 이동 가능하게 지지하는 데 있습니다.
인용발명 3의 목적은 CT, PET 및 SPECT의 영상 기능을 하나의 장치에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위 문헌들의 목적과 작동원리는 서로 다르며, 어느 문헌에도 개방 갠트리 둘레 방향에 복수 조사·검출 채널을 분산 배치하고, 신체 길이 방향의 복수 조사구간을 순차 이동하며, 신체정보 및 조사이력에 따라 조사구간별 채널과 비대칭 개구를 제어해야 한다는 결합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C암, 상하 이동, 인공지능 또는 다중 영상모드가 각각 알려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원발명의 구체적인 전체 결합구조로 나아갈 동기와 방향이 도출되지 않습니다.
인용발명들 사이의 결합 가능성만 제시되었을 뿐, 본원발명의 핵심 결합구조로 나아가게 하는 구체적 결합동기와 결합 방향은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9. 작용효과 예측 가능성
보정한 본원발명의 효과는 단순히 C암을 이동시키거나 영상 밝기에 따라 선량을 조절하는 효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방 갠트리의 둘레 방향에 복수 조사 채널을 분산 배치하고 필요한 채널만 선택적으로 구동함으로써 특정 단일 조사원에 집중되는 출력 부담을 분산하고, 조사구간별로 필요한 방향의 투영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신체정보를 이용하여 머리, 목, 몸통, 골반 및 다리 등의 조사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의 신체 단면 형상에 맞춰 비대칭 개구를 형성함으로써 신체 외부 또는 비검사 영역에 대한 불필요한 조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전 조사구간과 현재 조사구간 사이의 중복 영역에 대응하는 채널을 차단하거나 출력과 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동일 부위의 반복 조사와 누적 피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X선 구조 영상과 감마선 기능 영상을 각각 획득하여 정합 또는 결합함으로써 구조정보와 기능정보가 함께 반영된 복합 내부 구조 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인용발명 1의 밝기 기반 선량조절, 인용발명 2의 단순 이동구조 및 인용발명 3의 일반적인 다중 모드 영상기능을 병렬적으로 결합한다고 해서 당연히 예측되는 효과가 아닙니다.
본원발명의 효과는 복수 분산 채널, 구간별 이동, 신체정보 기반 제어, 비대칭 차폐 및 조사이력 기반 중복 제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10. 출원 당시 기술수준
진보성 판단은 심사일 현재의 기술수준이 아니라 출원일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사선 영상장치, 인공지능 영상처리 및 복합 영상기술이 각각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정한 본원발명의 전체 구조가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에게 일반적인 기술상식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개방 갠트리 둘레 방향에 복수 조사·검출 채널을 분산 배치하고, 복수 조사구간의 순차 이동, 신체정보 기반 구간 설정, 비대칭 개구 제어 및 조사이력 기반 중복 채널 차단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유기적으로 수행하는 구조가 출원 당시 일반적인 기술상식이었다고 보려면 구체적인 문헌 또는 기술자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보정한 청구항의 전체 결합구조가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상식이었다는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이상, 일부 개별요소의 공지만으로 진보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11. 사후적 고찰
진보성 판단은 본원발명의 내용을 알고 난 후 인용발명들의 개별 구성을 선택하여 본원발명과 같아지도록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본원발명은 신체정보 획득 → 조사 기준 위치 및 복수 조사구간 설정 → 개방 갠트리의 순차 이동 → 조사구간별 복수 채널 및 비대칭 개구 제어 → 중복 조사영역 차단 → 투영 데이터 획득 → 구조 영상·기능 영상 또는 복합 영상 재구성이라는 구체적 흐름을 가집니다.
인용발명들 자체에 위와 같은 결합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인용발명 1에서 C암과 영상기반 선량조절을, 인용발명 2에서 이동구조를, 인용발명 3에서 다중 모드 영상기능을 각각 추출하여 본원발명과 같은 구조로 조합하는 것은 본원발명을 알고 난 후의 역방향 조합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인용발명 자체의 기술적 과제와 결합 방향이 아니라 본원발명의 구성을 기준으로 각 문헌의 요소를 선택한 것이라면 사후적 고찰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12. 판단누락
의견제출통지서의 구성요소 대비에서는 청구항 제1항의 ‘개방 갠트리 둘레 방향을 따라 배치되는 복수의 X선 방사 모듈 또는 복수 조사 채널’에 대응하는 인용발명 1의 구체적 구성과 문단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비표에서 조리개식 차폐부 및 이동부를 포함하는 구성요소를 ‘차이’로 표시하였으나, 이후의 판단에서는 상하 이동부만을 차이로 특정하였고, 신체 단면 형상에 따라 비대칭 개구를 형성하는 복수 차폐 블레이드 구조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핵심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 개방 갠트리 둘레 방향의 복수 분산 조사 채널과 대응 검출 채널
나. 신체정보를 이용한 조사 기준 위치 및 복수 조사구간의 설정
다. 조사구간별 조사 방향, 조사 시점 및 조사 채널의 개방 상태 결정
라. 신체 단면 형상에 따른 비대칭 조리개 개구 제어
마. 이전 조사구간과 현재 조사구간의 중복 영역에 대응하는 채널 차단
바. 위 구성들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구간별 맞춤 조사 및 중복 피폭 저감 효과
위 핵심 구성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반적인 C암, 이동, 인공지능 또는 다중 모드 기술로만 평가하였다면 본원발명의 전체 결합구조에 대한 판단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13. 근거부재
통상의 기술자가 보정한 본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려면, 보정한 청구항의 핵심 구성 각각에 대응되는 인용발명의 문단, 도면, 실시예 또는 기술수단과, 인용발명들 사이의 구체적 결합동기 및 결합에 따른 효과의 예측 가능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용발명들이 기술분야와 목적 또는 일부 구성이 유사하므로 쉽게 결합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개방 갠트리 둘레의 복수 분산 채널, 복수 조사구간 순차 이동, 조사구간별 채널 및 차폐 제어와 중복 조사 차단이 결합된 구조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용발명 1의 단일 방사선원·단일 검출기 C암에서 본원발명의 복수 분산 조사·검출 채널 구조로 변경해야 할 이유, 인용발명 2의 이동부를 복수 조사구간 순차 스캔과 연동해야 할 이유, 인용발명 3의 다중 모드 기능을 본원발명의 복수 채널·구간별 제어구조와 결합해야 할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대응 구성과 결합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단순한 ‘용이 도출’ 또는 ‘단순 설계변경’ 판단만으로는 보정한 본원발명의 전체 결합구조에 대한 진보성 부정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4. 재거절 판단 시 요구되는 구체적 판단 사항
보정한 본원발명에 대하여 진보성 부정 판단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다음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첫째, 개방 갠트리의 둘레 방향에 분산 배치되는 복수 조사 채널과 이에 대응되는 복수 검출 채널에 대응하는 인용발명의 구체적 문단, 도면 또는 실시예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피검사자의 신체 길이 방향으로 설정된 복수 조사구간을 순차 이동하면서 각 구간에서 투영 데이터를 획득하는 구조에 대응하는 구체적 구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신체정보를 이용한 조사구간 설정, 조사구간별 채널 개방상태 및 비대칭 개구 제어, 중복 조사영역에 대응하는 채널 차단 구조의 대응관계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넷째, 인용발명 1 내지 3을 본원발명의 위 전체 결합구조로 결합하게 하는 출원 당시의 구체적 동기, 시사 또는 필요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그러한 결합에 의해 본원발명의 구간별 맞춤 조사, 중복 조사 저감, 불필요한 조사영역 제한 및 구조·기능 복합 영상 생성 효과가 예측 가능하였다는 구체적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보정한 청구항 제2항 및 제3항에 명확히 기재된 감마선 검출 데이터의 생성과 구조 영상·기능 영상의 정합 또는 결합관계에 대하여, 단순히 PET·SPECT·CT가 하나의 장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정된 전체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구체적 판단 없이 이루어지는 단순한 용이도출 판단은 본원발명의 차이점, 결합동기, 작용효과 및 사후적 고찰 배제 원칙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5. 종합 의견
보정한 본원발명은 단순한 방사선 영상장치, 단순한 이동형 C암 또는 단순한 다중 모드 영상장치가 아닙니다.
보정한 본원발명은 신체정보의 획득으로부터 조사 기준 위치와 복수 조사구간을 설정하고, 개방 갠트리 둘레 방향에 분산된 복수 조사·검출 채널을 신체 길이 방향의 각 조사구간으로 순차 이동시키며, 조사구간별 조사조건, 채널 개방상태, 비대칭 차폐 개구 및 중복 조사영역을 연동 제어한 후, 획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조 영상, 기능 영상 또는 복합 내부 구조 영상을 생성하는 전체 작동구조입니다.
인용발명 1은 단일 방사선원과 단일 검출기의 C암 및 영상 밝기에 따른 선량조절에 관한 것이고, 인용발명 2는 갠트리 이동구조에 관한 것이며, 인용발명 3은 CT·PET·SPECT 다중 모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용발명들에는 본원발명의 복수 분산 조사·검출 채널, 복수 조사구간 순차 스캔, 신체정보 기반 조사구간 설정, 조사구간별 채널 및 비대칭 개구 제어, 조사이력 기반 중복 채널 차단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가 개시 또는 암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본 보정으로 X선, 감마선 및 복합 영상 획득의 방사·검출·데이터 흐름과 도면 부호의 대응관계가 명확해졌고, 선행기술문헌의 공개번호도 추가되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거절이유는 해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정한 본원발명은 인용발명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거절이유 역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16. 결론
이상과 같이 출원인은 보정서를 통하여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지적된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의 기재불비, 배경기술의 선행기술문헌 정보 누락 및 청구항 제1항 내지 제4항의 진보성 거절이유에 대응하였습니다.
보정한 청구항은 본원발명의 핵심 구성과 구성 간 결합관계를 명확히 기재하고 있으며, X선 방사부와 X선 검출부, 감마선 방사부와 감마선 검출부 및 구조 영상과 기능 영상의 결합관계도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보정한 본원발명은 인용발명들과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다르고, 인용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시 진보성 부정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보정한 청구항의 핵심 구성 각각에 대응되는 구체적 인용 구성, 인용발명들 사이의 구체적 결합 이유 및 그 결합에 따른 작용효과의 예측 가능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출원인은 본 보정서 및 의견서를 통하여 지적된 거절이유에 대하여 필요한 보정과 의견을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본원발명에 대한 거절이유가 해소되었음을 주장하며 보정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재심사하여 특허결정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본원발명은 출원인이 실제 사업화 및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 발명으로서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므로, 신속한 심사와 결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