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내용】
1. 의견의 전제
출원인은 2026. 7. 15.자 의견제출통지서에서 통지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 심사관이 인정한 터치 판정구조의 일부 차이
의견제출통지서는 청구항 제1항의 구성 C를 인용발명 1과 대비하면서, “신호 변화량이 기준값 이상인 상태가 소정 시간(T_hold)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신호 변화량의 변화율(dΔS/dt)이 소정 값(K) 이상인 경우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가 인용발명 1에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를 ‘일부 차이’로 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원발명과 인용발명 1 사이에 기술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거절이유 자체에서도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심사관은 위 차이가 인용발명 2의 시간적 신호 변화 및 도함수에 의한 터치 검출로부터 쉽게 도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원발명의 유효 입력 판정은 단순히 터치가 존재하는 시점만을 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성 돔의 변형에 따라 발생하는 신호 변화량, 그 상태의 지속시간, 변화율 및 사용자 입력 패턴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되는 기준값을 결합하여 비의도적 접촉과 실제 의도된 입력을 구별하는 입력 유효성 판정구조입니다. 따라서 인용발명 2의 일부 신호처리 원리를 인용발명 1에 부가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항의 전체 판정구조가 당연히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본원발명의 핵심
본원발명의 핵심은 인공지능 기능을 단순히 빠르게 호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본원발명은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명시적 의사와 관계없이 입력 과정에 자동으로 개입하거나, 사용자가 수정한 내용을 다시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인공지능의 개입 시점과 범위를 사용자의 명시적 선택에 종속시키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의 자율성 제한 = 자동 개입 금지 + 사용자의 명시적 선택에 의한 최초 실행 + 사용자 수정 중 자동 재개입 금지 + 사용자의 명시적 재선택에 의한 재실행
청구항 제3항 및 제4항은 문자 입력을 위한 제1 기능 키와 인공지능의 실행, 생성된 문장의 재생성·확장·번역·요약 또는 후속 처리를 수행하는 복수의 제2 기능 키를 포함하는 인공지능 제어 키 영역을 특정하고, 그 인공지능 제어 키 영역이 신호 변화량에 기초한 입력 판정 결과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한정합니다.
또한 명세서는 사용자가 문자 입력 영역에서 타이핑하는 동안 인공지능이 자동완성·추천·맞춤법 검사 등을 수행하지 않고, 사용자가 인공지능 실행 키를 명시적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작동하며, 생성된 문장을 사용자가 수정한 뒤 인공지능 실행 키를 다시 선택한 경우에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생성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본원발명은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추상적인 선언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 입력의 판정, 인공지능 실행조건 및 수정 후 재개입조건을 입력장치의 제어로직으로 설정하여 인공지능의 최초 개입과 재개입을 사용자 승인에 종속시키는 사고 예방형 인공지능 입력 제어 기술입니다.
4. 본원발명의 전체 연속 제어구조
본원발명은 다음과 같은 연속적인 처리 및 통제구조를 형성합니다.
탄성 돔형 입력구조의 변형 → 신호 변화량 발생 → 지속시간·변화율·적응형 기준값에 따른 유효 입력 판정 → 인공지능 제어 키 영역의 선택적 활성화 → 사용자의 명시적 인공지능 실행 선택 → 인공지능 생성 → 사용자 수정 → 자동 재개입 차단 → 인공지능 실행 기능의 재선택 → 수정 내용 반영 재생성
이 구조에서 유효 입력 판정은 비의도적 접촉이 인공지능 실행명령으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는 제1 통제단계입니다. 사용자의 인공지능 실행 기능 선택은 유효한 입력 중 실제로 인공지능 처리를 원하는 입력만을 확정하는 제2 통제단계입니다. 사용자 수정 중 자동 재개입의 차단과 실행 기능의 재선택은 사용자가 수정한 내용을 인공지능이 임의로 다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3 통제단계입니다.
따라서 본원발명은 입력신호 단계, 인공지능 최초 실행단계 및 수정 후 재개입단계에서 각각 비의도적 작동을 방지하는 다단계 자율성 제한구조입니다.
5. 의견제출통지서의 거절이유 요지
의견제출통지서는 청구항 제1항의 돔형 탄성 구조, 거리 감소, 정전용량 변화, 감도 조정 및 지지구조를 인용발명 1과 대응시키고, 인용발명 1에 명시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지속시간 및 변화율 조건을 인용발명 2로 보충하여 청구항 제1항이 쉽게 도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항 제2항의 압력 센서층은 인용발명 1로부터, 청구항 제3항의 인공지능 기능키는 인용발명 3의 AI 문답·AI 쓰기·번역·요약·문장교정 등의 버튼으로부터 쉽게 도출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항 제4항은 위 판단을 결합하여 거절하였고, 청구항 제5항의 저장구성과 청구항 제6항의 기록매체는 선행 청구항과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같은 거절이유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판단은 각 인용발명에서 개별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대응시킨 것으로서, 심사관이 인정한 터치 판정구조의 차이와 인공지능의 자율적 개입을 사용자의 명시적 선택에 종속시키는 전체 제어구조를 하나의 기술 사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6. 인용발명 1의 대응범위와 한계
인용발명 1은 정전용량 변화에 의해 작은 가압력을 검출하는 센서 장치, 입력 장치 및 전자기기에 관한 기술입니다. 그러나 인용발명 1에는 인공지능 제어 키 영역, 유효 입력 판정 결과에 따른 그 영역의 선택적 활성화, 사용자의 명시적 선택에 따른 인공지능 실행 또는 사용자 수정 후 재선택에 따른 재생성 제어가 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후11756 판결 및 대법원 2021후10367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은 개별 구성요소가 아니라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발명 전체의 기술사상입니다.
7. 인용발명 2의 대응범위와 한계
인용발명 2는 용량성 터치 신호의 기본 레벨과 임계값을 조절하고 신호의 시간적 변화 또는 감속도·도함수를 이용하여 터치의 존재 및 시점을 검출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인용발명 2에는 인공지능의 자동 개입을 차단하거나, 사용자의 수정행위와 인공지능 재실행 명령을 분리하여 명시적인 재선택이 있을 때만 재생성을 허용한다는 기술적 과제나 제어구조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8후11728 판결 및 대법원 2018후10923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본원발명을 알고 난 후 필요한 구성만을 선택·조합하는 사후적 고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8. 인용발명 3의 대응범위와 핵심 차이
인용발명 3은 키보드에 AI 문답, AI PPT, AI 쓰기, 번역, 음성 타이핑, 장문·단문 작성, 인터넷 내비게이션, 작업 요약 및 문장 교정 등의 AI 기능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한 버튼을 배치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AI 기능을 호출하는 버튼이 있다는 사실과, 인공지능의 자율적 개입을 사용자의 명시적 선택에 종속시키는 제어구조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본원발명은 AI 기능을 빠르게 실행하는 기술이 아니라 AI가 실행될 수 있는 권한과 시점을 사용자의 명시적 의사에 종속시키는 자율성 제한 기술입니다.
9. 거절이유에 인공지능 자율성 제한구조에 관한 판단이 없음
의견제출통지서는 인용발명 3의 여러 AI 버튼을 청구항 제3항의 인공지능 실행·재생성·확장·번역·요약 또는 후속처리 기능키와 대응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능명칭 또는 버튼의 종류를 비교한 것에 불과합니다.
거절이유에는 유효 입력 판정 결과에 따라 인공지능 제어 키 영역이 선택적으로 활성화되는 관계, 사용자의 명시적 선택을 AI 최초 실행의 조건으로 하는 관계, 사용자 수정 중 AI 자동 재개입을 차단하는 관계 및 재선택 시에만 수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생성하는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 구성, 문단, 도면 또는 실시예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0. 단일 인용발명에는 전체 구조가 개시되어 있지 않음
어느 하나의 인용발명에도 탄성 돔형 입력구조, 지속시간·변화율 및 사용자 적응형 기준값에 따른 유효 입력 판정, 그 판정 결과에 따른 인공지능 제어 키 영역의 선택적 활성화, 사용자의 명시적 선택에 의한 인공지능 실행 및 수정 후 명시적 재선택에 의한 재생성이라는 전체 통제구조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1. 복수 인용발명을 결합하여도 본원발명에 도달하지 않음
인용발명 1과 2를 결합하고 여기에 인용발명 3의 AI 버튼을 배치하더라도, 비의도적 접촉을 유효 입력 판정단계에서 차단하고, 유효 입력 이후에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개입하지 못하게 하며, 사용자 수정 중 자동 재개입을 금지하고 재선택 시에만 수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생성하는 다단계 자율성 제한구조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본원발명에 도달하려면 AI 실행 전 대기상태, 명시적 선택에 따른 최초 실행상태, 사용자 수정상태, 수정 중 비개입상태 및 재선택에 따른 재생성상태를 별도로 설계하여야 합니다.
12. 차이 구성의 선택동기와 기술적 필요성
인용발명 1 내지 3에는 사용자 수정행위와 인공지능 재실행 명령을 분리하고, 재선택을 재개입의 조건으로 설정하여야 할 문제의 인식이나 선택 동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원발명의 차이 구성을 단순한 설계변경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자동 개입과 수정 후 재개입을 제한하려는 기술적 과제,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태전이 구조 및 실행조건 제어가 선행기술에 제시되어야 하나, 현재 거절이유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13. 작용효과의 예측 가능성
본원발명의 작용효과는 작은 가압력을 검출하거나 AI 기능을 빠르게 호출하는 효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본원발명은 입력신호 단계에서 오입력을 차단하고, AI 최초 실행단계에서 자동 개입을 차단하며, 사용자 수정단계에서 자동 재개입을 차단함으로써 인공지능에 의한 오류·왜곡·누락 및 사용자 의사의 훼손을 단계적으로 예방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다시 선택하지 않는 한 수정된 내용을 그대로 최종 결과로 유지할 수 있고, 불필요한 AI 호출·통신·연산 및 결과 갱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유효 입력 판정과 명시적 선택·수정 중 비개입·재선택 조건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14. 청구항별 종합 판단
청구항 제1항은 탄성 돔형 입력구조와 신호 변화량, 지속시간, 변화율 및 동적 기준값에 따른 유효 입력 판정구조를 포함합니다. 청구항 제2항은 압력 센서층을 추가로 특정합니다. 청구항 제3항과 제4항은 유효 입력 판정 결과에 따른 인공지능 제어 키 영역의 선택적 활성화와 사용자의 명시적 선택·재선택에 따른 실행 및 재생성 제어를 특정합니다. 청구항 제5항은 관련 데이터 저장구성을, 청구항 제6항은 같은 기술적 사상을 프로그램 기록매체의 형태로 특정합니다.
각 청구항은 독립된 일부 요소의 단순 집합이 아니라 입력 유효성 판정과 인공지능 자율성 제한이라는 공통된 기술사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인용발명 1 내지 3의 개별 구성을 분해하여 대응시키는 것만으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15. 핵심 판단의 누락
현재 거절이유에는 심사관이 인정한 터치 판정구조의 일부 차이가 전체 입력 유효성 판정구조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유효 입력 판정과 인공지능 제어 키 영역의 선택적 활성화가 어떠한 결합관계를 이루는지, 사용자의 명시적 선택과 재선택이 인공지능의 최초 개입 및 재개입을 어떻게 제한하는지에 관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원발명의 핵심 차이구성과 전체 작용효과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16. 보정 없이 의견으로 대응하는 타당성
현재 청구항에는 탄성 돔형 입력구조, 신호 변화량 및 지속시간·변화율에 따른 유효 입력 판정, 사용자 입력 패턴에 따른 동적 기준값, 압력 센서층, 유효 입력 판정 결과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성화되는 인공지능 제어 키 영역, 데이터 저장 및 프로그램 기록매체가 이미 기재되어 있습니다.
심사관도 청구항 제1항의 터치 판정구조에 일부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제어 키 영역의 선택적 활성화는 청구항 제3항 및 제4항에 직접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쟁점은 청구항 문언을 추가로 좁힐 필요가 있는지가 아니라, 인정된 차이와 인공지능 자율성 제한이라는 전체 기술사상을 정확히 판단하였는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리범위를 축소하는 보정보다 현재 청구항의 실제 문언,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술적 의미, 인용발명들의 한계, 결합동기 부재 및 작용효과의 차이를 의견으로 밝히는 것이 타당합니다.
17. 결론
본원발명의 핵심은 탄성 돔형 입력구조의 변형에 따른 신호 변화량을 지속시간·변화율·적응형 기준값으로 판정하여 유효 입력을 선별하고, 그 판정 결과에 따라 인공지능 제어 키 영역을 선택적으로 활성화하며, 사용자의 명시적 선택과 재선택에 의해서만 인공지능의 최초 실행과 수정 후 재실행을 허용하는 다단계 자율성 제한구조에 있습니다.
인용발명 1 내지 3은 각각 센서 검출, 시간적 터치 판정 및 AI 기능 호출 버튼에 관한 기술일 뿐, 위 전체 통제구조와 그에 따른 사용자 의사 보존 및 인공지능 오류 예방효과를 개시하거나 쉽게 도출할 구체적인 동기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 청구항 제1항 내지 제6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거절이유는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출원인은 현재 청구항을 기준으로 재심사하여 조속히 특허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